[청구번호]
조심 2020전2796 (2021.06.0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20xx.xx.xx.자 금전소비대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과 △△△에게 청구인이 차입한 쟁점금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 △△△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부1531 / 조심2021전09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인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6.28.부터 2010.10.22.까지 OOO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모(母) OOO, 형제 OOO(이하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한 후 부채사후관리대상자로 분류하였다.
OOO
나. 조사청은 2015년 중 국세청장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 점검 계획에 따라 쟁점금원의 상환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쟁점금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다.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상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금원의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소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0.2.10.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2020.5.13., 2020.11.27. 청구인에게 2012.7.24.자∼2020.1.1.자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8., 2020.12.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다.
(가) 쟁점금원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고,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 아니다.
1) OOO의 보통예금,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OOO은 2007.12.14.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받았고 이를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적요란에 “운영자금 단기차입”이라고 기재하였다.
2) OOO은 차입한 OOO원을 2007.12.14. 주식회사 OOO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한편, 2007.12.17. OOO에 설립한 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납입하는데 모두 사용하였고, 이는 OOO의 단기차입금,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별원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한편, OOO은 청구인이 100% 소유한 회사로 OOO은 2012년 8월 부도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OOO과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OOO, OOO이 OOO에 대여한 것이고, 설령 OOO이 OOO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OOO은 결손법인이므로 OOO의 증여로 인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관하여는 OOO의 결손금을 한도로 2007.12.31.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가 적용될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가 적용될 수 없다.
5) 이 경우에도 OOO의 2007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2007.12.31.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것이며 나아가 2007.12.31.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법인의 이익에 관하여는 2007.12.31.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도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OOO
(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대여약정서 4장을 이유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로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거래내역 등 없이 대여약정서만을 이유로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으며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1)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OOO, 이때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OOO,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과세자료 통보서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과세자료통보만에 의해 실지조사도 없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에 해당한다OOO
2) 실제로 조사청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부(父) OOO의 진술만을 토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OOO이 그 진술을 번복하자 조세심판원은 당초 OOO세무서장의 과세근거가 청구인 및 OOO의 진술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OOO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OOO
3) 처분청이 제시하는 대여확인서는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을 현금증여하였다고 허위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이 조사실적을 요구함에 따라 오랜 기간 세무조사로 고통받고 있던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된 이상 이 건 과세처분 또한 필연적으로 위법하다.
(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인들 중 OOO이 회신한 채무변제사실확인서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나, 해당 확인서는 오히려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회신한 것이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의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취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가 적용되어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하면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OOO
(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체납세액이 발생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후 2013년까지의 체납세액은 OOO원이며 제2차 납세의무로서 부담한 법인세액까지 합하면 총 OOO원에 달한다.
OOO
(다) 설령,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무상차입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자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무런 증거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자금을 해외로 변칙유출하였다면서 심사청구서 기각결정문을 제시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OOO행정법원은 오히려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 처분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언론보도 등의 추정을 기정사실화하며 청구인에 대한 인상을 악의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3) 나아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횡령, 재산은닉 등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수에 나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체납업무를 하면서 국내 혹은 국외 자산을 추적 중이라는 의견인바, 이는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미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중이던 2010.10.20.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 확인서 4장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이제는 쟁점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본인이 아니라 OOO이 OOO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바,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금원과OOO이 대여받았다는 금원은 대여받은 시점, 금액, 채무자가 모두 상이한 별개의 채권채무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OOO의 채무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OOO
(다) 처분청은 부채사후관리업무를 하면서 특수관계인들에게 수차례 안내문을 발송하여 쟁점금원을 대여한 사실과 원리금 상환여부를 확인한바, 이 중 OOO의 채무변제 사실회신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빌려주었고, 현재까지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창업주인 부친 OOO으로부터 OOO 등의 경영권을 승계받아 그룹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결과 OOO는 경영난으로 부도처리되었으며 OOO와 OOO는 세무조사를 받은 후 청구인이 횡령한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나) 심지어 청구인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고액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변칙유출한바,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OOO와 OOO의 자금을 변칙유출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2.20. 기각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횡령한 OOO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으로 수많은 언론사들도 청구인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하여 취재ㆍ보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부(父) OOO도 청구인이 OOO 등 법인의 자금을 개인계좌 22개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라) 현재 처분청과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업무를 하면서 청구인의 국내ㆍ외 자산을 추적 중에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납액 OOO원은 청구인이 현금을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마) OOO의 2013.7.4.자 신문기사를 보면, OOO는 어음 OOO원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갔음에도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OOO 1대와 OOO 2대를 회사비용으로 렌트하고 운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바, 선량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를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양 행세를 하며 악용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0.10.20.자 금전소비대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표1>과 같이 차입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5.11.13.자, 2020.5.22.자 OOO 및 OOO의 채무변제 사실회신문에 의하면, OOO과 OOO은 처분청에 2015.11.13., 2020.5.22.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원 중 본인에 대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의 처분지시서에 의하면, 감사원은 조사청이 쟁점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취지로 처분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6년~2009년, 2013년 말 누적체납세액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체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7.24. 기준 체납세액은 OOO원이고, 2020.1.1. 기준 체납세액 OOO원이며, 2012.7.24.부터 2020.12.31.까지 납부한 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원의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서 금전소비대차 확인서 및 채무변제 사실회신문만을 이유로 쟁점금원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0.10.20.자 금전소비대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5.11.13.자, 2020.5.22.자 OOO의 채무변제 사실회신문, 2015.11.13., 2020.5.20.자 OOO의 사실회신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과 OOO에게 청구인이 차입한 쟁점금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OOO, OOO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차입금은 쟁점금원과 차입일자, 액수가 상이하여 이를 동일한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OOO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OOO, 청구인은 청구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소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는 증거서류로 국세 체납액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국세 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