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전2963 (2019.01.0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2016.11.25. 사망)의 아들로 상속인 OOO 외 4인과 상속인 OOO 외 2인은 2017년 5월경 OOO의 상속재산으로 OOO원 및 OOO원을 각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24.부터 2018.5.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과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11. 청구인에게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2006.1.23. OOO원, 2006.2.8. OOO원, 합계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OOO으로부터 2014.12.8. 송금 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OOO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6년 1‧2월 합계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변제액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이를 입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상환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빙서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8년∼9년)동안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하는 노력이나 정산내용 등과 같은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12.8.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청구인은 OOO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택을 2014.12.8.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청구인은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주택을 주식회사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1.23. 10:56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과 2006.2.8.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1.23. 10:55에 OOO원이 인출된 사실과 2006.2.8.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그 외 OOO과 청구인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부를 입증할 증빙과 이자지급내역, 상환조건 등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6년에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거래와 청구인이 2014년에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거래 사이에도 직계존비속간 다른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