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부3182 (2002.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2부083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동성종합건설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27-1 소재 건설업체로서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강호성이 청구인에게 1999.12.1 37,700주, 1999.12.7 12,570주 합계 50,270주의 주식(총주식 400,000주의 13.0%로 이하“쟁점주식” 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2.4.8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130,714,030원을 결정고지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 강호성이 건설회사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보다 높은 평점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록하였을 뿐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강호성에게 명의전환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강호성이 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서 벗어났으며, 주주간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고 대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2002.2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주식이동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30,714,03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9.12.1 청구외 강경준으로부터 법인주식 37,700주를 188,500천원(1주당 5천원)에 매입하고 1999.12.7 유상증자로 12,570주를 125,700천원에 취득하여 총 50,27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당초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 강호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의 금융조사로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강호성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명의신탁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를 보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이 명의수탁됨으로써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주주의 배당소득이 분산되고 명의신탁한 대주주로서는 제2차납세의무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없이 건설회사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높은 평점을 받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사실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부0831, 2002.6.3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2월 31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