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관0034 (2009.04.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톤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청이 시달한 최저수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는바, 최저수출가격 미화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관장이 2007.12.6.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중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7.4.2.)로 신고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1,350톤(M/T)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7.4.11.)로 신고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1,000톤(M/T)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4.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350톤(HSK 7202. 30-0000호)은 미화 713.10달러/톤으로, 2007.4.11.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로 수입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 1,000톤(HSK 7202. 30-0000호)은 미화 722.37달러/톤으로 각각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공급자인 중국의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Trading Co., Ltd.와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하여 수출가격인상을 약속한 2007년 2/4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은 미화 760달러/톤임에도 청구인이 각각 미화 713.10달러/톤 및 미화 722.37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2007.8.28.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2.6. 청구인에게 덤핑방지관세율 15.66%에 해당하는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원, 합계 311,408,650원을 붙임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최저수출가격적용시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1998.8.24. China National Nonferrous Metals Import & Export Corp,.등이 공급하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42호)을공포하면서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등 9개사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위반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1998.8.19. 동 공급자가 제의한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하면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최저수출가격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1998-35호)하였으며, 관세청은 최저수출가격적용대상기간을 선적일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적용하도록 각 세관에 시달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는 2003.12.3. 동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을 연장시행(재정경제부령 제333호)하면서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 등 3개사(이하 “수출자”라 한다)의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수락하였고, 2003.12.3. 위 수출자가 제의한 최저수출가격은 선적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고시(제2003-22호 및 제2003-23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CIF기준으로 각각 미화 713.10달러/톤 및 미화 722.37달러/톤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에 해당하는 2007년 1/4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은 미화 701.67달러/톤으로서 수출자가 최저수출가격 이상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소급과세처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1998년도부터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와 관련하여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여러차례 공포·시행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동종업체는 공급자의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가 수락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선적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믿게 되었으며, 관세청이 2004년도부터 최저수출가격을 시달하면서 대상기간을 선적일로 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출선적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 건의 처분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최저수출가격적용시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관련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에서도 공급자의 약속제의가 수락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최저수출가격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OOOOOOOOO, 2007.8.13)한 바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1998. 8.24.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정(재정경제부령 제42호)을 공포하였고, 1998.8.19. 공급자의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수락(재정경제부 고시 제1998-35호)하였으며, 관세청은 분기별 최저수출가격을 일선세관에 시달하면서 그 적용대상기간을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표기하였으나 동 규정은 적용기간이 만료된 규정으로서 쟁점물품은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3) 및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2호(2003.12.3), 제2003-23호(2003.12.3)를 적용하여야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관세청이 시달한 최저수출가격조건에는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출된 것”이라는 조건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볼 때 수출자가 가격인상을 약속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으므로 이 건 덤핑방지관세부과는 정당하다.
(2) 소급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지된 재정경제부령 제42호(1998.8.24) 및 재정경제부고시 제1998-35호(1998.8.19)와 관세청이 시달한 문서에 최저수출가격적용대상기간에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출된 것”이라는 조건이 부여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최저수출가격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 이 건의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3.12.3 공포된 재정경제부령 제333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호 및 제2003-23호로 수출가격인상제의가 수락된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최저수출가격통보문에는 “최저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시달되었고, 다른 업체들은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이상 여부를 구분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세종합상담센터장은 2005.3.28.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는 수입신고일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OOOO OOOOOOOOOOOOOOOO)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이하로 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쟁점(1) 관련
(1) 관련 법령
(가)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략)
②~④(생략)
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생략)
⑦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⑧, ⑨(생략)
(다)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 및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수락문
1)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42호, 1998.8.24.)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율표 번호 7202.30-0000호)[탄소(C)성분함량 0.5%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및 그 공급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덤핑방지관세율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관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이 수락된 별표 2의 약속대상공급자에 대해여는 당해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1998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3년 4월 9일까지 적용한다.
③(생략)
[별표 1]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China National Nonferrous Metals Import Export Corp. 외 10개업체 | 24.68 |
기타 공급자 | 17.95 |
[별표 2]약속대상공급자
공급국 | 약속 대상공급자 |
중국 |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 ·Zunyi Ferroally Import and Export Co. ·Jiangxi Chinabase Import and Export Co., Ltd. ·Jiangxi Provincial Metals & Minerals Import and Export Corp.. ·Hainan Provincia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Centre. ·China North Industries Hainan Corp. ·China Minmatals Materials Import Export Co., Ltd. ·China Metallurgical Import Export Jiangxi Co. ·Guanxi Bayi Ferroalloy General Works. |
2)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수락(재정경제부고시 제1998-35호, 1998.8.19.)
중국산 페로시리코망간의 수출자인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 등 9개 회사의 다음과 같은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수락하고,……이를 고시합니다.
수출가격수정약속제의
중국의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Zunyi Ferroally Import and Export Co./Jiangxi Chinabase Import and Export Co., Ltd./Jiangxi Provincial Metals & Minerals Import and Export Corp./Hainan Provincia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Centre./China North Industries Hainan Corp./China Minmatals Materials Import Export Co., Ltd./China Metallurgical Import Export Jiangxi Co./Guanxi Bayi Ferroalloy General Works. 등 9개회사는 동부건설(주) 등 3개회사가 신청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1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출가격수정(인상)약속을 제의합니다.
1. 정의
(가) 이 약속에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페로실리코망간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기 중국의 9개 업체를 말한다.
(나) (생략)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생략)
2. 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어떠한 한국내 수입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60/14급 제품(…)에 대하여는 미화450불/톤, 65/16급 제품(…)에 대하여는 미화 480불/톤으로 한다.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나)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난 후 1999년 1월 1일부터는 아래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분기 시작 전월 15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이하 생략)
(라) 위 (나) (다) 항의 최저가격은 CIF한국 조건이다.
(마)(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에 적용된다.
3. 4. (생략)
5. 보고
(가) 수출자는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사항의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o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ice)사본과 선적일자, 규격, 단가, 판매수량(중량), 판매금액,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o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생략
6.~8. (생략)
제출일자 : 1998년 7월 29일
3)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3호, 2003.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을 지정하고 이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HSK 7202.30.0000)으로 한다. 다만, 탄소(C) 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공급자)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규정된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이 수락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부과대상공급자에서 제외하되, 동 공급자들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Sichuan Emei Ferroalloy(Group) Co., Ltd.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는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
2. Guangxi Bayi Ferroalloy(Group) Co., Ltd.
3. Guizhou Longli Longteng Ferroalloy Co., Ltd. 또는 Guizhou Qingzhen Ferroalloy Co., Ltd.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는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
4.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급자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위탁한 자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15.66퍼센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일까지 적용한다.
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2호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수출자인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가격인산약속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수출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중국의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부과 재심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재경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다 음
제1조 정의(생략)
제2조 최저가격
(가) (생략)
(나) 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한다.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12.31.까지 적용한다.
(다) (나)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난 후 2004.1.1. 부터는 아래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 매분기별로 최저가격은 분기시작전전월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월별기준가격을 단순평균한 후 $30/톤을 가산한 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라) 위 (나)(다)항의 최저가격은 CIF한국 조건이다.(단서 생략)
(마)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에 적용된다.
제3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보고) (가) 수출자는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사항의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사본, 검사증명서, 선적일자, 규격, 단가, 판매수량(중량), 판매금액,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생략)
제6조 내지 제8조(생략)
제출일자 : 2003년 11월 20일
5)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3호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수출자인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 및 Guangxi Bayi Ferroalloy(Group) Co., Ltd.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가격인산약속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수출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중국의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 Guangxi Bayi Ferroalloy(Group) Co., Ltd.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재경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다 음
제1조 정의(생략)
제2조 최저가격
(가) (생략)
(나) 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한다.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12.31.까지 적용한다.
(다) (나)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난 후 2004.1.1. 부터는 아래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 매분기별로 최저가격은 분기시작전전월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월별기준가격을 단순평균한 후 $30/톤을 가산한 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라) 위 (나)(다)항의 최저가격은 CIF한국 조건이다.(단서 생략)
(마)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신고분에 적용된다.
제3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보고) (가) 수출자는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사항의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사본, 검사증명서, 선적일자, 규격, 단가, 판매수량(중량), 판매금액,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생략)
제6조 내지 제8조(생략)
제출일자 : 2003년 11월 20일
(라)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최저수출가격시달문
1) 덤핑방지관세관련페로실리코망간의 최저수출가격통보(관세청 평가분류 47221-7026호, 2001.10.8.)
1. 재정경제부 관세 47000-183(2001.9.29.)호와 관련입니다.
2.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8-35(1998.8.19.)호에 의거 2001년 4/4분기(10월~12월)중 적용될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최저수출가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약속대상공급자의 수출물품이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 재정경제부령 제42호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1998.8.24.)에 의한 덤핑방지관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대상기간 : 2001.10.1.부터 2001.12.31.까지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출된 것
나. 규격별 최저수출가격:65/16급:US$435.4/톤, 60/16급:US$405.4/톤,
2)덤핑방지관세관련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최저수출가격통보(관세청 심사정책과-1094호, 2004.3.22.)
1.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171(2004.3.19.)호와 관련입니다.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호 및 제2003-23호(2003.12.3)로 수출가격인상약속이 시행중인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2004년 2/4분기(4~6월중) 최저수출가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약속대상공급자의 수출물품이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 재정경제부령 제33호(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 2003.12.3.)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o 대상기간 : 2004.4.1.~2004.6.30.
o 최저수출가격 : US$991.66MT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표 1>과 같이 2007년 2/4분기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 수출자가 약속제의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 하여 기본 관세율 5%의 적용을 취소하고 덤핑방지관세 15.66%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재정경제부가 수출자의 약속제의를 수락하면서 최저수출가격이상으로 판매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은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하였고, 쟁점물품은 선적일이 속하는 2007년 1/4분기의 최저수출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덤핑방지관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 1 > 쟁점물품 수입신고사항 및 최저수출가격
수출자 | 선적일 | 수 입 신고일 | 수 입 신고번호 | 수입신고가격 (USD/톤) | 최저수출가격 (USD/톤) | |
2007년 1/4분기 | 2007년 2/4분기 | |||||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 | 2007.3.26 (1/4분기) | 2007.4.2. (2/4분기) | 10831-07- 1002780 | 713.10 (1,350톤) | 701.67 | 760.0 |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 | 2007.2.23. (1/4분기) | 2007.4.11 (2/4분기) | 20340-07- 040290U | 722.37 (1,000톤) |
(나) 재정경제부가 시행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및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수락에 관한 고시내용을 살펴본다.
1) 재정경제부는 1998.8.24.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서는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1998.4.10.부터 2003.4.9.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China NationalNonferrous Metals Import & Export Corp.외 10개사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24.68%, 그밖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17.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며,Minmetals Materials Import & Export Co.외 8개 회사의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수락하여 동 회사들이 가격인상약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7.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42호)을 공포하였고, 1998.7.29. Minmetals Materials Import & Export Co.외 8개 회사의 국내법률대리인으로 부터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받아 이에 대한 수락내용을 1998.8.19. 고시(제1998-35호)하였으며 재정경제부로부터 최저가격을 통보받은 관세청은 그 무렵부터 분기별 최저수출가격을 시달하면서 대상기간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일선세관에 시달하였다.
2) 또한 재정경제부는 2003년 10월경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재심사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15.66%로 조정하여 부과기간을 2008.12.2.까지 연장하고,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 Guangxi Bayi Ferroalloy(Group) Co., Ltd. 및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 3개 공급자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수정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3호, 2003. 12.3.)을 공포하는 한편, 1998.8.19.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수락한 바 있는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에 대해서는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부터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는 약속제의를 2003.12.3 수락고시(제2003-22호)하였고,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신규로 제의한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에 대해서는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신고분부터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는 제의를 2003.12.3. 수락고시(제2003-23호)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03.12.31.이전까지의 경우와는 달리 2004.1.1.이후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최저수출가격만을 통보하였으며 재정경제부 및 관세청이 시행한 관련규정내용을 정리하면 <표 2, 3>과 같다.
<표 2> 덤핑방지관세부과규정 및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수락문
구분 | 규 정 명 칭 | 대상기간 | 최저가격 적용기준 |
1차 |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덩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42호,1998.8.24) | 1998.4.10~ 2003.4.9 | - |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수락(재정경제부고시 제1998-35호, 1998.8.19.) | 1998.4.10~ 2003.4.9 | 약속시행일 이후 선적분 | |
2차 |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덩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3호, 2003.12.3) | 2003.12.3~ 2008.12.2 | - |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Minmetal Orient Import & Export Co., Ltd, 고시 2003-22호,2003.12.3.) | 2003.12.3~ 2008.12.2 | 약속시행일 이후선적분 | |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Sichuan Emi Ferroally I/E Co., Ltd외) 고시 제2003-23호, 2003.12.3.) | 2003.12.3~ 2008.12.2 | 약속시행일 이후신고분 |
<표 3> 관세청장의 최저수출가격적용 통보문
구 분 | 최저수출가격(USD/톤) | 비 고 | |
2003년말 이전 | 65/16급 | 60/14급 | 대상기간 : (분기별)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출된 것 |
425~501.67 | 395~471.67 | ||
2004년도 이후 | 563.33~1,175 | 대상기간 : (분기별) * 선적조건 없음 |
(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수출선적일, 국내도착일 및 수입신고사항과 수출자의 협조요청문 등을 본다.
1)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신고된 쟁점물품은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Trading Co., Ltd.(MinmetalsOrient Import & Export Co., Ltd.와 동일한 회사)가 2007.3.26. 중국항구에서 선적하여 2007.4.2. 국내도착되어 청구인이 같은 날 미화 713.10달러/톤으로 신고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의 쟁점물품은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가 2007.2.20. 중국항구에서 선적하여 2007.2.23. 국내도착되어 청구인이 2007.4.11. 미화 722.37달러/톤으로 신고하였으며, 관세청이 일선세관에 시달한 최저수출가격은 2007년1/4분기는 미화 701.67달러/톤, 2007년2/4분기는 미화 760.0달러/톤으로서 <표 1>과 같이 쟁점물품은 수출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저수출가격이상으로 수입신고되었고,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신고된 경우에 해당된다.
2) 한편,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의견을 회신받아 2007.8.17. 수출가격인상약속이 수락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적용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회신(심사정책과-3931호)한 바 있고, 쟁점물품의 중국수출자인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Tradeung Co., Ltd. 및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는 2007.8.31. 한국정부가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면서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것은 수출자의 약속제의를 수락한 한국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덤핑방지관세는 특정수입물품이 정상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공급자(수출자)가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우리정부는 이를 심사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재정경제부는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수출자인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Trading Co., Ltd.와 동일)로부터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받아 1998. 8.19. 이를 수락하고 최저수출가격은 분기별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책정한 점, 재정경제부로부터 최저수출가격을 통보받은 관세청은 1998.8.19.부터 2003.12.31.까지 선적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도록 일선세관에 통보(시달)한 점, 관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약속에 대한 재심사결과에 따라 위 수출자가 2003.11.20. 수출가격인상약속을 다시 제의하였고, 재정경제부는 2003.12.3. 이를 수락하면서 약속이행일 이후 선적분부터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고시한 점등을 감안할 때, 관세청이2004.1.1.이후부터 최저수출가격을 시달하면서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Trading Co., Ltd.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약속제의를 재정경제부가 수락한 바와 같이 최저수출가격은 수출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의 쟁점물품은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Trading Co., Ltd.가 2007.3.26. 수출선적하였고 청구인이 2007.4.2. 미화 713.10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청이 시달한 2007년1/4분기 최저수출가격 미화 701.67달러/톤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는 바, 처분청이 2007년2/4분기의 최저수출가격 미화 760.0달러/톤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그러나,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Ltd,는 2003. 11.20. 신규로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한 수출자로서 재정경제부는 동 수출자의 약속제의를 2003.12.3. 수락하면서 약속시행일 이후의 신고분부터 최저가격을 적용하도록 고시하였으므로 위 수출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20340-07- 040290U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은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Ltd.가 2007.2.23. 수출선적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4.11. 미화 713. 10달러/톤로 신고하여 관세청이 시달한 2007년2/4분기 최저수출가격 미화 760.0달러/톤 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대하여
(1) 관련 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정, 수출자의 약속제의수락 및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 대법원 2001두9103, 2002.11.26.외 다수).
(다)수입신고OOOOOOOOOOOOOOOOO의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1)의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2)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번호 20340- 07-040290U호의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본다.
재정경제부는 2003.12.3.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의 수출가격인상제의를 수락하면서 최저수출가격은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고시(제2003-23호)한 반면,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위 수출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선적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한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7.4.1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신고한 쟁점물품은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가 수출공급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격은 미화 722.37달러/톤으로서 처분청이 2007년2/4분기 최저수출가격 미화 760.0달러/톤 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2007.12.6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경정고지처분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4월 27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최 대 욱
장 근 호
<붙 임>
경정고지처분내역
(단위 : 원)
경 정 고지일 | 수입신고번호 |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계 |
2007.11.26 | 10831-07-1002780 (2007.4.2.) | 143,069,400 | 14,306,940 | 20,773,660 | 178,150,000 |
2007.11.26 | 20340-07-040290U (2007.4.11.) | 107,017,890 | 10,701,790 | 15,538,970 | 133,258,650 |
합 계 | 250,087,290 | 25,008,730 | 36,312,630 | 311,408,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