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33265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