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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704 | 양도 | 2013-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704 (2013.12.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7.3. 취득한 OOO 전 1,0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15.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한 후 2008.1.31.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토지수용 증액보상금 명세에 의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08.4.16. 청구인이 이의재결에 따른 증액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증액분을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합하여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더하여 2013.5.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쟁점가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추가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던 청구인에게 처분청은 그 동안 한번도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 후가 지나고 나서 양도소득세만큼의 가산세가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부당한 것으로서 말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의무를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가산세가 몇 년 동안 누적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한번이라도 고지를 해야 할 것인 바, 억울하게 쟁점가산세를 부담하고 납부불성실자가 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로서,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법령의 부지를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999.7.3. 취득한 OOO 소재 쟁점토지를 2007.11.15.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8년 1월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 및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는 현지확인조사 및 보상관련 서류를 통해 쟁점토지 일부(481㎡)가 타인에 의해 경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경작한 부분(564㎡)에 대해서만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하여 2008년 12월에 청구인의 세액을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3) 처분청은 OOO의 토지수용 증액보상금 명세에 의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08.4.16. 청구인이 이의재결에 따른 증액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증액분을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쟁점가산세를 더하여 2013.5.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를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청구인은추가로 받은 보상금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 후가 지나고 나서 양도소득세만큼의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이러한 의무를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가산세가 몇 년 동안 누적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한번이라도 고지를 해야 할 것인 바, 억울하게 쟁점가산세를 부담하고 납부불성실자가 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증액보상금에 대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상당기간 동안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처분청이 보상금증액분을 양도가액에 합산하고쟁점가산세를 더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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