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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골프회원권의 양수ㆍ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574 | 부가 | 2006-08-29
[사건번호]

국심2006서0574 (2006.0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함은 취소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43,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7월 ○○○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4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3.8.20. ○○○주식회사에 43,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5.9.7.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66,69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43,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김○○○는 쟁점회원권 거래시 골프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당초 쟁점회원권의 취득자금이 김○○○의 개인자금이며 양도당시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동 양도대금을 김영위의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대표자 김○○○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회원권의 취득자금이 김○○○의 개인자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회원권의 실제 소유자가 김○○○이고 단지 청구법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면 김○○○가 양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출금하는 것이 사회통념 및 실제거래내용에 합당할 것임에도 김○○○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양도대금을 출금한 사실이 없고, 김○○○는 쟁점회원권 양도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골프회원권의 양수ㆍ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중간생략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회원권의 양수ㆍ양도를 중개한 주식회사 ○○○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상에 1999.7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회원권을 45,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도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2) 쟁점회원권 양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회원권의 매매계약일은 2003.8.20.자로 양도대금은 43,000,000원이고, 회원성명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인은 청구법인, 양수인은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 양도대금으로 2003.8.14. 4,300,000원, 2003.8.21. 38,700,000원, 합계 4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김○○○는 쟁점회원권 양도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의 취득자금이 김○○○ 개인자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거래당시 전후의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결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 양수당시 전후(1999.7.3.~7.31.)로 쟁점회원권의 취득자금(45,000,000원)으로 볼 만한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통장에서 인출하였거나 지출결의서(1999.6.30.~7.31.)에 지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동 사실이 쟁점회원권을 김영위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김영위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자금 출처 등 개인자금으로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회원권의 양도대금 43,000,000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대금이 입금된 2003.8.14. 이후부터 2004.4.12.까지 청구법인의 동일 계좌○○○의 출금내역을 조사하였으나 양도대금으로 볼 만한 상당금액이 김영위에게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이 입금된 2003.8월 김영위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등 2,495,060원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회원권 취득당시 양수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취득세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의 실제 소유자는 김○○○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자금이 김○○○의 개인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회원권 양도시 청구법인이 양도자로 되어 있고 양수자인 ○○○주식회사가 동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양도당시 김○○○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회원권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고누락한 쟁점회원권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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