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99
제목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10-17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3.4.9. 및 4.10.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신고한 OOO산 서리태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및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OOO산 서리태(Black Soy Bea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10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신고일자 2012.3.16)외 1건으로 톤당 미화 OOO불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25.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였고, 2013.4.9. 기획심사결과,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그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관세법」제30조 제5항에 의거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수매가격 톤당 미화 OOO불에 청구인이 제출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을 더하는「관세법」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톤당 미화 OOO불 및 OOO불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3.4.9.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2013.4.10.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무시한 채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송품장 및 OOO측 수출면장, 계약서, 외국환송금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를 무시한 채 별다른 근거없이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쟁점물품 산지증명서와 수출가격구성표에 의하면, 산지매입가격, 운송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그러한 가격요인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OOO원/Kg 상당의 이윤을 남기고 쟁점물품을 국내판매하였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은 OOO원/Kg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인 바, 이는 통상의 수입물품의 거래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은 생산시기, 품질차이, 공급시기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그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세청 담보기준가격도 변동폭이 상당하여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관세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쟁점물품은 서리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판매한 OOO산 대두 및 콩나물콩의 공매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수확 시기가 2011.9월이며, 수확단가는 톤당 OOO위안(톤당 미화 $OOO)이라는 수출가격 구성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조사한 2011.9월의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OOO위안(톤당 미화 $OOO)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은 26.6%에 지나지 않는 저가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산지증명서에는 산지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매와 통관을 담당한 청구외 구OOO의 진술에 따르면 산지가 OOO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산지증명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없어 창고비용 등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구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톤당 OOO불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 신고가격 톤당 OOO불은 OOO에서 조사한 2012.3월의 OOO 산지수매가격OOO의 32.49%내지 33.9%로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이러한 신고가격은 쟁점물품의 국제거래 동향, 일반 상관행 및 상식 등에 반하는 인정할 수 없는 가격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총 110,005Kg을 수입하여 OOO 소재 OOO에 28,500Kg, 경남 의령 소재 OOO에 26,000Kg을 판매하였고, 이에 관한 판매자료 2건의 거래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55,505Kg의 판매자료는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바탕으로 거래단가를 확인하고자 국내판매처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도 처분청에 제공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거래일자가 누락되어 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하였다.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은 OOO에서 조사한 현지 거래가격, 국내 시장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며, 또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한 가격으로 매우 객관적인 자료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담보기준가격은 참조만 하고, 과세가격은 OOO 산지수매가격에서 운임 등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 품질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위검정을 요청하였고, 쟁점물품은 국영무역 외자 입찰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기준과는 수분함량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품질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서리태이지만 OOO의 대두 구매규격과도 상이하지 않다. 이 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있어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제4방법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된 장부 등의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였고, 생산자의 원가를 알 방법이 없어 제5방법 적용도 불가하여, 입수 가능한 가격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즉,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한 시기에 OOO가 조사한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 톤당 미화 OOO불에 운송비 등의 제반요소를 조정해서 톤당 미화 OOO불 및 미화 OOO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쟁점물품의 가격이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콩나물콩의 가격보다 휠씬 높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서 판매한 콩나물콩은 서리태와 대체사용도 불가능하고 성상도 확인되지 않는 별개의 물품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사전세액심사기간이 도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근거로 주장하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청 내부지침으로서 내부적 훈령일 뿐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관세법」제2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상당액을 담보를 제공하고 반출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통관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이 수리전 반출에 따른 담보제공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리전 반출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2.3.16.부터 2012.3.21.까지 OOO산 서리태 110톤을 톤당 미화 OOO불에 OOO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물품대금 미화 OOO불은 2012.2.29.에 송금하였고, 미화 OOO불은 2012.3.6.에 송금하였다. (2) 처분청은 2012.9.25.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관세청에서 시달한 세액담보 기준가격에 비해 현저한 저가라는 이유로「관세법」제30조 제4항에 의거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소명자료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물품 실화주 확인서, 계약서(합동서), 가격결정경위서, 원가구성표, 산지증명서, 선하증권, 송품장, OOO해관의 수출면장, 외환송금영수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원가구성표의 가격이 OOO 산지수매가격의 26.6%에 지나지 않는 저가라는 점, 산지증명서에는 산지가 흑룡강성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매와 통관을 담당한 직원은 안휘성이라고 진술한 점, 수출자는 2011년도에 생산된 서리태가 한국 수입업체들의 구매가 없자 창고비용 등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에게 구입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 수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서 조사한 2012.3월의 쟁점물품 산지수매가격에 비해 32.5% 내지 33.9%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가격은 국제거래 동향, 일반 상관행 및 상식 등에 반하는 인정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2013.4.9, 및 4.10.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제6방법으로 OOO가 조사한 2012.3월의 산지수매가격 톤당 미화OOO불에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표상의 포장비, 운송비, 이윤 등을 더한 톤당 미화 OOO불과 OOO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정부 수매가격, 선물시장가격,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관세법」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70% 낮은 가격인 점,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관세법」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