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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적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2211 | 소득 | 2011-11-21
[사건번호]

조심2011부2211 (2011.11.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설립당시 발행주식 총수 30%를 소유한 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되나, 사실상 귀속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진주세무서장은 2010.6.22.~2010.7.2. 기간 중에 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사대금이 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OOO공장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0.7.6.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2010.12.1. OOO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폐업(2010.4.1.)함에 따라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에 2011.5.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OOO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지 대표이사인 장OOO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이사이고〔대학선배인 장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달라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동 법인에 입사하였으나, 월급을 주지 아니하여 퇴사한 뒤, 2008년 3월경에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에 입사하였음(장OOO이 청구인의 명의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서 OOO 대표이사의 자격이 남아 있어 지연되다가 2008년 10월경에 정식으로 취업함)〕, 쟁점공사는 OOO주식회사가 시행한 것이며, 대금은 장OOO이 수취한 만큼, 쟁점금액은 OOO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쟁점공사와 무관한 청구인이 이를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고, OOO 설립 당시에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소유하는 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8.1.2.부터 2008.9.30.까지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탈세를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설사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합의하에서 그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30%의 주식을 소유하는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급인(OOO)과 수급인(OOO 대표이사 청구인)이 2010.6.7. 작성한 쟁점공사의 민간건설표준계약서에는 OOO이 2008. 1.28.부터 2008.2.25.까지 OOO공장의 증축공사(쟁점공사)를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인의 설립일부터 2008.10.9.까지, 박OOO가 2008.10.9.부터 2008.12.28.까지, 박OOO가2008. 12.28.부터 현재까지 각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OOO이 법인세 신고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8.1.3. 현재 주주 등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O

(4) OOO의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는 청구인이 명의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다.

(5) 주식회사 OOO의 변경된 법인명임)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2008.1.2.부터 2008.9.30.까지 합계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상 과세대상인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에 해당된다고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25, 1988.12.13., 84누68, 1984.6.26. 참조).

청구인은 OOO주식회사가 쟁점공사를 한 것이라 쟁점금액을 OOO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어서쟁점공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도급인(OOO)과 수급인(OOO의 대표이사 청구인)이 2010.6.7. 쟁점공사의 민간건설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이 OOO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소유하는 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08.1.2.부터 2008.9.30.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OOO의 매출누락이 아니다 거나, 또는 청구인은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라쟁점공사와 무관하다는 주장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소득자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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