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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로(상속재산)평가의 적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1254 | 상증 | 2006-05-30
[사건번호]

국심2005전1254 (2006.05.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으나 수용 등에 따른 보상도 예상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국심2006중33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고OO, 박OO, 고OO, 고OO, 고OO, 고OO, 고OO, 고OO, 고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등 상속인들은 고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03.6.4. 상속이 개시되자, OOOO OOO OOO OOO OOOOOO번지 토지 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842,979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842,979천원을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OOOO OOO OOO OOO OOO번지 토지 34㎡, 63,240천원은 실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평가액을 0원으로 하고, 같은군 OOO OOOOO번지 토지 57㎡와 같은군 OOO OOOOO번지 153.5㎡의 2필지를 7,670천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287,000천원, 상속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무상사용이익 23,550천원을 적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4.7.1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6,269,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신고가액 125,840천원)는 공부상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확인원에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있고, OO군수도 토지현황이 도로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불과할 뿐 주유소 및 세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청구외 주유소와 같은 가액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기타 정황으로 보아 향후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예상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25,840천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누락 재산을 적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주유소로 운영하다가 상속개시일 현재는 상속인 고OO이 운영하고 있는 OO주유소 부지의 진입로이고, 개별공시지가도 그 주유소와 같은 가액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수용 등에 따른 보상도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는 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도시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2004.10.7.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주유소 용지이고 현황 지목은 도로이며, OO군수는 용도구분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주유소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유소 진입로 및 인도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불과할 뿐, 피상속인이 운영하다가 현재 상속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위 주유소와 같은 가액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수용 등에 따른 보상도 예상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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