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2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22:4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이화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석 정로 473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