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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합5318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48481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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