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22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5.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