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미등록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2429 | 부가 | 2001-01-12
[사건번호]

국심2000구2429 (2001.01.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제품을 1997.7월말부터 판매한 사실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과세자료상의 쟁점제품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하면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으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따른결정]

국심2003구3134 / 국심2006중14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동대구세무서장이 청구외 OO광고사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인이 섬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광고사에 1997.9월~12월 기간 중 섬유 58,443,12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을 섬유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쟁점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37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체인 청구외 OO광고사와 거래하였다 하여 도매업으로 직권등록시킨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 OO광고사의 과세자료상 거래일자가 1997.9월~12월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97.7월말부터 판매한 상품의 매출대금의 결제기간으로, 연간 매출환산액 계산시 실제 사업기간은 4개월이 아닌 6개월이므로, 청구인은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미만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임에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자료상 제조업체인 청구외 OO광고사와의 거래외에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판매하는 섬유원단은 제조업자등의 산업 및 상업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간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같은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 대한 판매행위는 국세청의 소득표준률표에서 도매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광고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다른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서에서 시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제품의 판매행위는 도매업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1997.7월말부터 거래한 매출액의 확인에 필요한 원시장부 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자료상의 거래기간 및 매출액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환산하면 175,329,360원에 달하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는『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동대구세무서장이 청구외 OO광고사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7.9월~12월 기간 중 청구외 OO광고사에 쟁점제품 58,443,120원(공급대가)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의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되고,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쟁점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동대구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문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동종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도매업의 경우에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되지 아니할 뿐이며,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소매업 여부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자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과세자료상 쟁점제품 판매기간이 1997.9월~12월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97.7월말부터 판매한 제품의 대금 결제기간으로 연간 매출환산액 계산시 사업기간은 4개월이 아닌 6개월이므로 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제품을 1997.7월말부터 판매한 사실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세자료상의 쟁점제품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하면 175,329,360원으로 1억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업종의 도·소매업 여부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쟁점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