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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8노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일부 마약 투여 범행에 대해 자 수하였고, 범행 전부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마약 범죄의 상선을 제보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유리로 된 로션 병으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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