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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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