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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8 2015고정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52세, 남)은 중국(조선족) 출신 근로자들로 E에서 근무하며 같은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5. 19: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삼호사원아파트 405동 뒤편 인도에서, 피해자와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로 위험한 지역인 서울을 가겠다며 고집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응급실진료기록지(D)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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