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0074 (1993.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산업으로 상호만 변경한 채 동일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양도자의 동생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90전26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형(이하 “양도자”라 한다)이 영위하던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 소재 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92.1.31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자의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가 체납한 91년 2기분귀속 부가가치세 17,694,750원 및 동 가산금 1,255,2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당해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데 대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수당시까지 양도자에게 부과되지 아니한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까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자와 작성한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이 양수한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92.1.31 인수하여 OO산업으로 상호만 변경한 채 동일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양도자의 동생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라 함은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92.1.31 양도자와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관한 양수도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양도자는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1992년 1월 31일 현재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하여 영위한 사업이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업종면에서 상이한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셋째, 양도자가 체납한 당해 세액은 양도자가 9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거 92.1.24 처분청에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으로서 신고한 동일자에 이미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된 국세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2.1.31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동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 90전2677(91.5.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