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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1.26 2009고정356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9. 22. 확정되고,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23.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 법원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고등기의 부수적인 효과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의한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유찰로 인하여 경매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경료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지연시키고 그 결과 싼값에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29.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B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C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6층 공동주택건물 등은 A의 노력과 자금으로 신축하였다가 편의상 주식회사 한솔건설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던 것으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한솔건설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A에게 62,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니 위 A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한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A을 배서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위 법원 2003가단460246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로 접수하도록 하고, 그 결과 2004. 2. 6. 해당부동산에 대한 예고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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