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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정조서에 나타나는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556 | 지방 | 2012-10-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56 (2012.10.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가역 적용대상의 하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점에서 그 기재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236 / 조심2012지01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6.1. OOO임야 1,36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OOO,OOO,OOOO에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1.9.27. OOO의 조정결정OOO을 받은 후 2012.6.8.시가표준액(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조정조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이 입증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조정조서상의 취득가격(OOO,OOO,OOOO)이 적용하도록 2012.6.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에서는 2012.7.1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거부통지를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조정조서(OOOOOOOO OOOOOOOOOOO)에서 나타나는 쟁점토지의매매금액OOO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2012.5.23. OOO이 발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도 매매예정금액이 OOO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가격은 적법하게 검증받은 취득가격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과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OOO과 OOO을 대위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 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어서 이는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기관인 법원이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를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OOO이며,

청구인의경우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를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조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조정조서상의 취득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전매도자) 및 OOO(매도자)를 피고로 하여 OOO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으로부터 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OOO을 OOO에게 지급하고, OOO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은2010.6.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는 조정결정OOO을 OOO으로부터 받았고

쟁점토지는 OOO가 OOO의 조정결정(OOOOOOOOOOO)에 의하여 2010.6.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대위하여 소유권이 2012.6.8. OOO에서 OOO으로 이전되고 같은 날 다시 소유권이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매도인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한 사실이 토지거래계허가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OOO의조정조서(OOOOOOOOOOO) 및2012.5.23. OOO이 발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서OOO,OOO,O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격인 OOO이 적용되는 것이어서시가표준액과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OOO과 OOO을 대위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판결문에서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의 경우 조정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OOO이어서, 조정조서상의 취득가액을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OOO이어서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OOO을 대위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 건의 경정청구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조정조서상의 취득가액으로 경정청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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