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607 (1994.05.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다세대 주택중 5세대 분양시 청구인등 3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다세대 주택을 다른 2인과 공동으로 신축,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종합소득세 4,001,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92년도중 그들 소유인 3필지 대지 279㎡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87㎡, OOO: 같은곳 OO OOOO 소재 대지 126㎡, OOO : 같은곳 OO OOOOO 소재 대지 66㎡) 위에 다세대 주택 1동 (10세대) 을 신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10세대) 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고 위의 총 분양수입금액 (461,500,000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4,001,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이의신청과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소유 대지가 건축허가를 받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건축업자인 OOO에게 청구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축을 요청한 것일 뿐 다른 2인과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 아님에도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당초 소유대지 면적과 청구인 명의 다세대주택을 보면 청구인 소유 대지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세대 주택중 5세대 분양시 청구인등 3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다세대 주택을 다른 2인과 공동으로 신축,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다른 2인과 공동으로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지 아니면 구가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의 신축공사를 건축업자 OOO에게 위임하여 신축한 후 위 다세대주택중 3세대를 소유한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연접한 소규모 대지(청구인: 87㎡, OOO : 126㎡, OOO : 66㎡) 위에 있는 단층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던중 3인의 대지중 가장 넓은 대지를 소유한 청구외 OOO이 건축업자인 OOO에게 구 가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의 건축을 의뢰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도 동일한 내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원하여 청구인이 3세대, 청구외 OOO이 5세대, 청구외 OOO가 2세대를 소유하기로 합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등 3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등 3인이 각각 건축업자인 OOO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등 3인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1동 (10세대) 을 신축하여 청구인등 3인 명의로 보존등기 (92.6.26)한 후 별첨과 같이 청구인이 3세대, 청구외 OOO 5세대, 청구외 OOO 2세대를 소유하였음이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건물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다세대 주택 10세대의 소유권이 청구인등 3인 공유로 보존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둥기이전 절차상 공유자 2인의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였으며, 매매계약서작성시 청구인 명의 3세대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외 OOO 명의 2세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및 그의 아들 OOO에게 91,5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고, 청구외 OOO 소유 5세대는 청구외 OOO이 위 다세대 주택을 현재까지 보유하지 아니하고 즉시 제3자 (OOO등 5인)에게 매도인을 청구인등 3인으로 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은 단독으로 수령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상의 판매대금 총액은 230,000,000원이었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4) 건축업자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건축업자 OOO에게 92.10.20 과 93.6.18 청구인 소유 다세대 주택 3세대에 대한 건축비로 92,000,000원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 34,000,000원 포함) 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 소유 다세대 주택 5세대에 대한 판매대금 230,000,000원은 동인이 단독으로 수령하였음이 영수증, 건축업자 OOO이 청구인 소유 주택을 가압류한 가압류결정서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795, 93.3.10) 및 청구외 OOO이 당 심판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연접한 소규모 대지(3필지) 위의 가옥에 거주하다가 이를 철거하고 건축업자 OOO에게 각자 건축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세대 주택 1동 (10세대) 을 92.6.26 신축한 후 청구인등 3인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위 다세대 주택중 3세대를 92.7.27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거주 또는 임대목적으로 구가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의 건축공사를 건축업자 OOO에게 위임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 동 다세대 주택중 3세대를 소유한 것에 불과할 뿐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 목적으로 청구외 OOO, OOO등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 소유 다세대 주택 3세대분을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임)
라. 따라서 청구외 OOO, OOO등과 공동으로 다세대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다세대 주택소유 현황
부동산소재지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소유자 및 세대수 | 호별 소유 |
계 | 279 | 494.20 | 10세대 | |
성북구 OO동 OO OOOO외 2필지 | 93.74 | 166.05 | 청 구 인 (3세대) | 지하2호, 2층 1호, 2층2호 |
122.71 | 217.34 | O O O (5세대) | 지하1호, 1층 2호, 3층1호, 4층1호, 4층2호 | |
62.55 | 110.81 | O O O (2세대) | 1층1호, 3층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