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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8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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