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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25 | 지방 | 2004-05-31
[사건번호]

2004-0125 (2004.05.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유)ㅇㅇ장례식장의 총발행지분의 35%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2.8.11. 청구인중 ㅇㅇㅇ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지분 43,000주를 인수하여 총출자지분이 78%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유)ㅇㅇ장례식장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 1,954,613,583원에 지분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524,598,5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590,360원, 농어촌특별세 3,354,100원, 합계 39,944,46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상장법인이라 함은 비록 상장법인은 아니지만 상장법인과 비슷한 규모의 비상장대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유)ㅇㅇ장례예식장은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에 불과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이며,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를 사칭하여 회사에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중 ㅇㅇㅇ가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 것이며, 또한 전임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은 실제로는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로서 전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채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법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전임 대표이사 명의의 출자지분을 일시적으로 청구인중 ㅇㅇㅇ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현재는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 명의의 임시로 이전된 출자지분을 제외한 실제 출자지분은 35%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형식상 지분이 일시적으로 이전된 것을 이유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중 ㅇㅇㅇ는 (유)ㅇㅇ장례식장의 출자지분중 5%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8.11. 다른 출자자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출자지분이 48%로 증가하면서 현재 (유)ㅇㅇ장례식장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ㅇㅇㅇ의 아버지인 ㅇㅇㅇ는 30%의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규모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청구인중 ㅇㅇㅇ가 인수한 지분은 실제로는 제3자 소유의 지분으로서 이러한 지분을 제외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과점주주의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및 제2호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을 종합해보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배권이 있는 등 상장법인에 비하여 그 지배력이 매우 강하므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서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으므로, 비상장법인중에서도 대규모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소유 변동상황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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