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444 (2015.01.2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48.8%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 / 주세법 제15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3.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주류 총판매금액 대비 위장거래금액 비율이 48.8%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 면허를 2014.5.30.자로취소처분한다고 2014.6.2.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조사관청은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청구법인의 대표 강OOO의 동생인 강OOO를 실지 대표로 보고 강OOO의진술에 따라 임의로 가공매출로 조사 종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인 이OOO과 거래하고도 OOO와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이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OOO은 OOO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차OOO의 아들로 실제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이OOO을 통하여 주문 받은 물품에 대하여 OOO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허위의 거래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이OOO은 2012년 7월부터 주류도매법인인 ㈜OOO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대학가 등에 납품을 할 경우 도매상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OOO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OOO이 아닌 OOO 명의로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가자주류 산하의 51개 주류전문소매점 중 단 3~4곳의 소매점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주세법」상의 면허취소 요건을 판단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강OOO에게 조사 절차를 고지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 이OOO, 청구법인의 대표 강OOO, 강OOO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실지 대표가 강OOO라고 판단하여 강OOO를 실지 대표로 하여 통고 처분 및 고발하였고, 무면허 중간도매상 이OOO 및 OOO 사업자 차OOO의 진술, 주류전문소매점 사업자들의 진술 및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② 관할 세무서장은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3.11.4.부터 2013.12.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청은 2013.11.4. 청구법인의 대표 강OOO,강OOO 등이 있는상태에서 조사착수 사실을 고지하였고, 강OOO는경기도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OOO을 영위하며주류 거래관계는잘 모르고 있고 강OOO가 청구법인을 실지로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OOO와의 거래금액 OOO은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 이OOO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2013.11.6.OOO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시외에 위치한 영세 생필품 소매점으로면적은 2평 정도의 시골 구멍가게로, 차OOO 본인이 운영하며 주류보관창고는 별도로없고, 거래하는 주류 도매장은잘 모르며, 아들인 이OOO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캔맥주를 1박스 정도가져다주면 주민들에게 판매한다고 진술하였고, 이OOO은 청구법인의 3.5톤 차량을 이용하여 한 번에 캔맥주 약 700박스 정도를 매입하고 이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가자주류 등 주류전문소매점 거래금액 OOO은 면세주류와 무자료 주류 판매로 인하여 매입자료가 부족한 주류 소매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전문소매점에서는취급하지 아니하는 캔맥주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대금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후, 다시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은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결과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가액 OOO 상당액을 과다발행하고, OOO 상당액을 미교부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할 것과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 이상이라 하여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에 대한 면허취소를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하고 조사종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의 조사 당시 소명할 기회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물거래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이광석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법인은 2012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48.8.%로 위「주세법」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류중개업 면허취소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