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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미 2009.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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