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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1노14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유사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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