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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921 | 법인 | 1994-02-14
[사건번호]

국심1993서2921 (1994.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전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7.13 청구인들에게 주식회사 OOOO

의 아래 체납국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위 : 원)

세 목

년 도 기 분

고 지 세 액

가 산 금

법 인 세

부가가치세

91년 귀속

91.2기 확정

92.1기 예정

92.1기 확정

92.2기 예정

1,067,990

8,165,330

5,835,610

10,015,280

7,816,320

226,890

979,800

1,458,880

2,303,460

1,328,730

32,900,530

6,337,760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의 자녀들로서 88.3.2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동 법인의 발행주식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99.5%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93.7.13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국세 32,900,530원(91년 귀속 법인세 1,067,990원, 91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165,330원, 9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835,610원, 92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0,015,280원 및 92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816,320원)와 동 가산금 6,337,7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주 주 명

관계

주식수

출자비율(%)

비 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본인

타인

27,500

1,000

600

450

150

150

150

91.67

3.33

2

1.5

0.5

0.5

0.5

(주)OOOO 대표이사

(청구인)

30,000

10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1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발기인 및 주주로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고 주주명부상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 합계가 99.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 대법원판례 89누8118, 90.3.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제1항)

다. 사실관계

첫째, 88.3.2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들은 19세(1969년생), 17세(1971년생)의 학생들로서 주금납입능력이 없을 뿐더러 출자금이 각각 1,500천원으로서 총 출자금액 300,000천원의 0.5%에 불과하며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등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고 있고,

둘째, 체납법인은 주주수가 7인으로서 이는 설립시 주주요건을 갖춘데 불과하며 체납법인의 대표 OOO가 청구인들에게 위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D/B자료)를 조회한 바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설립시부터 93.7.13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체납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전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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