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관0053 (2001.08.0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이후 경정청구나 과오납금의 환급청구도 없고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신고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신고납부】제1항에 「물품(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0.9.21 및 2000.9.25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건으로 SERVER 6대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3,920,070원, 부가가치세 21,035,3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1.3.20 관세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관세 1,246,450원, 부가가치세 124,63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신고수리서 및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서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에서 관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나,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바도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43조의6,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