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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 재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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