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327 (2012.12.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받거나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2582 / 국심2007서51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21. 개업하여 OOO동 113-1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이(이하 “OOO에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드라마 2편 ‘OOO OOOOO’ 및 ‘OOO’의 OOO 및 OOO 유통판권 판매계약금으로 공급가액 OOO원이며,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OOO방송(이하 “OOO방송”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드라마 ‘OOO’ 제작지원금(광고비)으로 공급가액 OOO원이며,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대금지급없이 발급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1.25.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1,2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의 수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2012.4.3. 청구법인에게 OOO원을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1세금계산서는 종합편성OOO인 OOO에이로부터 ‘OOO’ 및 ‘OOO’ 등 2편의 드라마 판권을 구입하여 OOO, OOO 측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처분청에서는 해당 거래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지만 이는 해당 거래품목의 특성상 드라마 촬영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회당 판권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드라마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이고, 거래내용이 ① 해당국가에서의 판권 보유기간이 5년으로, ② 매매대금의 지급 및 정산이 회당 프로그램 대금과 러닝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러닝 로열티는 판권 보유기간 5년 동안 발생되는 총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OO에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므로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공급시기전 교부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제대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방송드라마 판권 계약은 계약기간내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서의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하여 허용한 권리로서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바, 계약서상 공급대가는 방송드라마의 회당 최저판매 금액에 해당되는 미니멈게런티(MG)와 향후 발생하는 러닝 로열티로 나누어지며 러닝로열티는 계약기간 동안 미니멈게런티(MG)금액을 초과한 시점부터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정산토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당해 판권계약은 ‘재화의 장기할부조건계약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장기할부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규정하고 있는 바, 판권계약에 따른 프로그램공급이 드라마의 국내방영이종료되고 테입작업(M/E분리, 음악교체 등)이 이루어진 후 방송용 소품(Material)을 공급받아 이를 가지고 OOO 및 OOO에서 방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권계약서 제5조(프로그램의 공급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드라마의 국내방영이 종료(2012.3.21.)되고 테입작업(M/E분리, 음악교체 등)이 이루어진 후 방송용 소품(Material)을 공급받아 이를 가지고 OOO 및 OOO에서 방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 발급시까지 방송용 소품(Material)을 공급받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장기할부조건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 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쟁점1,2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에이와 2011.12.7.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에이(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청구법인(이하 ‘수급자’라 한다)은공급자의 영상저작프로그램의 공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의 프로그램을 수급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
공급자가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드라마 ‘OOO’
1) 형식 : 70분 × 30회
2) 방영기간 : 2011.12.3.~2012.3.12.(국내방영기간)
② 드라마 ‘OOO’
1) 형식 : 70분 × 24회
2) 방영기간 : 2011.12.5.~2012.2.21.(국내방영기간)
제3조(대상권리의 범위)
공급자가 수급자에게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하여 허여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의 종류
1) A군: TVOOO방영권
B군: 비디오그램화권(DVD,Blue-ray,HDD 등)
C군: VOD서비스권, IPTV 서비스권, MOBILE서비스권
D군: 출판(드라마 가이드북 등)권, OST권 및 본 그로그램에 관련된 MD권
2) 수급자는 OOO 자막 및 더빙판 마스터 테이프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지역 : OOO
③ 계약기간
1) OOO내 첫 방송일로부터 5년간
2)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각 프로그램별 서비스 개시일 및 서비스 내용(회사명, 서비스형태 등)을 서비스 개시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종료 시점에서 수급자의 창고에 잔존하고 있는 비디오그램에 한해 수급자는 6개월간 판매가 가능하다.(이하 생략)
④~⑧ (생략)
제4조(대금의 지급 및 정산)
①계약 프로그램의 대금 및 러닝 로열티(overage)는 다음과 같다.
1) MG(미니멈개런티) : OOO USD OOO(GROSS), OOO USD OOO(GROSS) (*프로그램별 가액은 생략)
2) 러닝 로열티(OOO 공통적용)
B군 :
가. Sell, Rental :소비자 제공가격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의 15%
나. Revenue Share :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총 매출액의 15%
C군 : 소비사 제공가격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의 25%
D군 : 소비자 제공가격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의 10%
② 상기 금액은 한국 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③수급자는 각 서비스별 러닝 로열티의 금액이 각 서비스별 MG금액을 초과한 시점부터 공급자에게 정산한다. 수급자는 최초 1년은 러닝로열티 지급시점으로부터 매분기 말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분기별 판매현황 및 판매총액에 대한 보고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분기말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공급자에게 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년째 이후부터는 반기말을 기준으로 보고 및 지불하기로 한다.
④ 수급자는 총 대금의 10%인 USD OOO(GROSS)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공급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제1차 material(방송용 소품)공급OOO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45%인 USD O,OOO,OOO(GROSS)를 현금 지급한다. 제2차 material 공급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45%인 USD OOO(GROSS)를 현금 지급한다.
제5조(프로그램의 공급)
①공급자는 계약금의 입금이 완료되고 3개월 이내에 수급자에게아래1)~5)에서 정하는 모든 Material을 제공한다. 공급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Material은 다음과 같다.
1) HD master with separate M/E tracks
2) 뮤직 큐시트 3) 한글대본 4) 부가영상용 자료 테이프
5)기타 공급자가 제공 가능한 마케팅 자료(예고편, 스틸 등) 일체
② (생략)
③ 공급자는 OOO내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업전개를 위하여 한국내 방송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음악처리가 완료된 HD 마스터 테이프를 공급하기로 한다.
④ (생략)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1.11.30. OOO방송과 체결한 제작지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방송(이하 ‘을’이라 한다)은 OOO주말특별기획드라마 「OOO」(이하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드라마’의 완성도 높은 제작을 위한 ‘갑’의 제작지원에 관련한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으로써 상호 공동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라마 개요)
‘드라마’의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드라마명 : OOO 주말특별기획드라마 「OOO」
나. 제 작 사 : OOO방송
다. 방송횟수 : 32회
라.~ 사. (생략)
아. 방송기간 : 2012.1.~2012.5.(예정)
제3조(당사자 역할 및 의무)
① ‘갑’
가. 제4조에서 정한 제작지원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나.‘을’에게 ‘갑’의 사업장을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무상 제공한다.
② ‘갑’
가.~나. (생략)
다. 방송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매회 드라마 방송 종료(재방송 포함)시 청구법인의 상호를 “장소협조 : OOO”로 고지하며, 드라마 포스터, OOO 홈페이지, 드라마 관련 홍보물에 ‘OOO’를 표기한다.
라. 드라마 포스터, OOO 홈페이지, 드라마 관련 홍보물에 ‘OOO’를 표기한다.
마. ‘갑’과 함께 ‘드라마’ 내의 ‘갑’의 사업관련 아이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갑’의 이미지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고 홍보방안을 모색한다.
제4조(제작지원금의 지급)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제작지원금 일금 OOO만원(회당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전액 ‘을’에게 지급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이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2011.2.23.,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 ‘품목’란에는 드라마 2편 OOO 유통판권 판매계약금(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드라마 2편 OOO 유통판권 판매계약금(공급가액 OO,OOO,OOO원, 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이는 청구법인이 2011.12.7. OOO에이와 체결한 계약서 제4조 ④에 따른 계약금과 관련하여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OOO방송으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2011.12.5.,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액 OOO원, ‘품목’란에는 ‘OOO’ 제작지원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2011.11.30. OOO방송과 체결한 제작지원약정과 관련된 제작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환급현장확인 기간 중인 2012.2.16.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확인사실
1. OOO에이로부터 구매한 ‘OOO’ 및 ‘OOO’ 드라마의 해외 판권(일본, 대만)의 판권기간(계약기간)은 해당지역의 첫 방송일로부터 5년간이며, 판권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권리는 TV방영권, 비디어그램화권, VOD서비스권, IPTV서비스권, 출판권, OST권 및 본 프로그램에 대한 MD권이다. 위 프로그램에대한 Material(방송용 소품)을 받아야 할 부분은 M/E 분리된 HD MASTER, 뮤직큐시트, 한글대본, 부가영상용 자료테이프, 마케팅자료이며, 통상 국내 방송종료일부터 약 1달 동안 수출용 테이프작업(통상 ‘재제작’이라 하며, 이는 M/E 분리, 음악작업(해당국가에저작권 문제없는 음악으로 교체) 이후 공급받게 되며, 이를 가지고OO 및 OOO에서 방영이 되게 된다.
2. 계약 프로그램 대금지급은 국내 방영 횟수로 산정되었으며 OOO M/G(미니멈게런티) US$ OOO, OOO M/G US$ OOO 이다. 대금지급일정은 계약금 10%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중도금 45%를 드라마 총 횟수의 1/2에 대한Material을 OOO에이에서 테입작업(재제작) 및 공급 후 지급, 잔금은 나머지 Material을 OOO에이에서 테입작업(재제작)하여 청구법인이 수령 후 7일 이내에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방영이 종료되고 테입작업(M/E분리, 음악교체)이 한꺼번에 한달 정도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직까지 청구법인도Material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2012.2.16.) 청구법인 사정으로 계약금 미지급상태이며, 조만간 지급될 것이다.
3. OOO방송 드라마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광고게재는 첫 방송일인 2012.2.4.부터 광고가 게재 진행되고 있으며 금일 현재 4회까지 광고 게재되었다. OOO방송 광고대금은 2012.2.2., 2.20. 두 차례에 걸쳐 지급완료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재화의 장기할부판매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을 것과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장기할부조건부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 이전의 지급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년 이상 장기적인 용역제공에 있어 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는 경우 대가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음에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장기할부판매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재화의 장기할부판매조건이 준용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있어 재화의 장기할부판매를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내용을 보면, 미니멈개런티(미화 OOO만달러)에 대하여 10%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제1차·제2차 방송용 소품(material)의 공급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45%씩 각각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급자는 계약금의 입금이 완료되고 3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모든 방송용 소품(material)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장기할부판매조건 중 2회 이상 분할 대가 지급은 충족하나 프로그램(방송용 소품, material)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은 1년 미만(계약금 지급일부터 3개월 내)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1세금계산서가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수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참조: 조심 2012서2582, 2012.9.5.).
한편,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인 OOO방송의 용역제공(방송)기간은 2012.1.~2012.5.(예정)로 되어 있고 대금도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대금지급도 세금계산서 발급시점(2011.12.5.)이 아닌 2012.2.2. 지급된 것으로확인되므로 이 건 관련세금계산서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에 발급·수취하여야 함에도 대금수수없이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참조:조심 2007서5170, 2008.4.25.).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