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572 (2009.12.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의 1/2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남편의 1/2지분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서을 작성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처분청이 2009.2.26.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5,524,580원, 농어촌특별세 552,450원, 합계 6,077,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12.23. OOO OOO OOO OOOOOO 등 148필지 OOOO OOOOOO OOOO OOOO(건물 125.792㎡, 토지 67.484㎡,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1/2지분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면서, 2008.12.24. 이 건 아파트 시가표준액의 1/2인 274,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취득세 5,524,580원, 농어촌특별세 552,450원, 합계 6,077,030원을 2009.2.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20. 이의신청(2009.2.25. 기각결정)을 거쳐 200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당초 이 건 아파트를 OOOOO지역주택조합과 청구인 단독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11.24. 남편에게 사건 아파트의1/2지분을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표 양수인란에 남편과 함께 부부 공동명의로 기재하여 2008.11.25.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매도인인 OOOOO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구속됨에 따라 매도용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게 됨에 따라 2008.12.18. 증여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2008.12.23.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남편에게 증여한 이 건 아파트의1/2지분을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0.17. OO지역주택조합과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11.24. 이 건 아파트의 1/2지분을 남편 OOO에게 증여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분양계약서, OOOOO지역주택조합의 종합영수증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공동명의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며, 이후 청구인이 2008.12. 23. 이 건 아파트의 공동명의자인 남편의 소유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초 공동명의 취득과는 별개의 취득으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남편에게 아파트의 1/2지분을 증여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은 2006.10.17. OOOOO지역주택조합과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체결하였으며, 2008.11.24. 이 건 아파트의 1/2지분을 청구인의 남편에게 OOO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표에 양수인을 청구인과 OOO로 변경하면서 잔금 140,360,000원을 납부하여 총 678,564,000원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2008.11.25.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세 6,785,640원, 농특세 2,035,680원, 합계 8,821,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은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구속수감 되어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하여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어렵게 되자 2008.12.18. 증여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고, 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으며, 분양계약서상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의 양수인 사항을 삭제하고 원래대로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였다.
(라)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공동명의로 납부한 이상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OOO 소유의 이 건 아파트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도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8.12.23. 이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8.12.24. 이 건 취득세를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12.23. 체결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증여계약해제증서를 2009.1.13.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1/2지분을 2008.11.24. 남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인 2008.12.18.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남편은 이 건 아파트의 1/2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위의 증여해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의 1/2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남편의 1/2지분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서을 작성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