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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감면해준 세액을 추징하는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479 | 지방 | 2016-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79 (2016. 8.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른 납세자와 달리 청구인에게는 감면 결정 전후에 ‘해당 지역 거주자’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기한후신고서 제출 또는 추징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신청 또는 신고ㆍ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의 상당한 부분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는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2.11.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7.20.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6.3.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희망퇴직을 하여 귀촌을 생각하던 중 OOO에 대한 행정절차 및 세금감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OOO에 귀촌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2.11. 처분청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공문으로 “주택개량사업대상자가 연면적 100㎡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안내 문구를 받고 주택을 신축하였고, 신축 후에도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감면확인서와 “0원”으로 기재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감면통지서에는 결정 사유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주택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한다”라는 추징 요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없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고 신고·납부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것이고, 퇴직 후 신변을 정리하고 2015.10.7.자로 이 건 주택에 내려와 실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잘못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납세자에게 알려 주어 납세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동일한 대상자 중 2015년 8월 이후 건물 완공자에게는 취득세 납부기한 이전에 비과세 적용 오류를 인지하고 안내 및 정정고지를 하였으면서도 청구인에게는 일체 안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 스스로 감면 확인 처리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 불성실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주택개량대상자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려면, ①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② 취득일 이전에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③ 취득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청구인은 두 번째의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착오로 감면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 착오로 감면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감면해 준 세액을 추징하는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 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 4(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알림에는 건축연면적 100㎡이하의 주택 신축시 취득세가 면제되고,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2015. 7.20.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의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알림(2015.2.11.) 및 ‘취득세 감면 통지서(2015.8.3.)’에 의하면,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사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주택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안내하고 있을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감면 요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산세 부과의 제한이 되는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가산세 부과의 정책적 목적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정기한 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착오로 인한 취득세 감면 취지의 안내 또는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부지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청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른 납세자와 달리 청구인에게는 감면 결정 전후에 ‘해당 지역 거주자’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기한후신고서 제출 또는 추징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비록,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이 건 취득세 부과 전인 2015.10.7. 이 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신청 또는 신고·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의 상당한 부분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는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3.3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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