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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793 | 기타 | 2015-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793 (2015. 10. 1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경유함으로써 우리 원에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송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광174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다른 체납자의 재산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14.10.8.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쟁점토지의 공매를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공매에 참여하여 2014.12.11.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2014.12.15. 매각결정을 받았으나, 납부기한인 2015.1.14.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1.26.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측량한 결과 전체 OOO㎡ 중 OOO㎡가 인접지의 담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2015.1.13.부터 2015.1.15.까지 제기하면서 위 납부최고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1.27.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쟁점토지 입찰보증금 OOO원을 체납처분비 및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동 청구서를 이송하여 2015.6.19. 우리 원에 접수(우체국 소인일자 2015.6.17.)되었다.

2.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절차】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5.1.23.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는 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5.6.17. 우리 원에 접수(처분청이 쟁점토지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143일이 경과)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본 건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관련된 심판청구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90일) 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광1748, 2015.5.13.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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