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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취한 쟁점 장려금이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615 | 부가 | 2000-06-15
[사건번호]

국심2000서0615 (2000.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이동통신(주)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무선호출(위탁)대리점 장려금 지급 자료를 수보하여 과세처분 하면서 갑의 매출장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금액의 신고여부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보이며 갑은 과세자료금액 31,980,000원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9.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4,650원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4,120원은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0.12.17부터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OOOOO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OO이동통신(주)와 무선호출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무선호출 신규가입 청약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수료, 가입수수료 등과 함께 매출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무선호출기 할인판매에 따른 지원금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이동통신(주)의 무선호출(위탁)대리점 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995년도 중 청구외 OO이동통신(주)로부터 수취한 장려금 31,98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9.8.1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4,65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4,120원, 합계 3,488,77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이동통신(주)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출로 기장하고 1995년 1기 및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출장부상 청구외 OO이동통신(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상품매출액이 매출원가의 85%수준인 원가이하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매출장부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매매출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장려금이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장려금이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매출장 기록에 의하면 1995년 총매출액이 246,312,768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와 일치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1995년 1기 예정 및 확정, 1995년 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1995년도 매출장에 기록된 매출액을 매출품목별로 구분하면 통신기기 판매 149,154,437원, 모집수수료 등 68,085,598원, 판매장려금 29,072,733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장려금 수입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매출장부상 장려금 수취 기록(요약)

(단위 : 원)

일 자

적 요

매출금액

매출세액

1.31

1월분 판매장려금

686,364

68,636

2.28

2월분

6,807,273

680,727

5.31

5월분

2,771,273

277,181

6.30

6월분

3,022,910

302,290

7.31

7월분

2,709,819

270,981

8.31

8월분

5,186,364

518,636

9.30

9월분

1,747,273

174,727

10.31

9월분 〃 (일부)

3,636,364

363,636

10.31

10월분

1,159,091

115,909

11.30

11월분

384,546

38,454

12.31

12월분

960,910

96,090

29,072,733

2,907,267

·

·

·

·

·

·

·

·

연 계

모집 및 관리수수료

68,085,958

6,808,543

연 계

통신기기

149,154,437

14,915,413

연 계

(총 매출누계)

264,312,768

24,631,223

셋째, 청구인의 매출장 기록상 판매장려금 29,072,733원에 동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액 2,907,267원을 합하면 31,980,000원이 되어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청구외 OO이동통신(주)의 무선호출(위탁)대리점 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와 일치됨이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1995년도 순수상품 매입액은 218,771,444원이고 상품매출원가는 209,697,744인데 비해 매출액은 청구외 OO이동통신(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상품매출액이 178,226,810원에 불과하여 매출원가의 85%수준인 원가이하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매출장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당시 동종업계는 통신기기(“삐삐”)의 판매시 수익 확보를 위해 가입자 확대를 통한 통신회사로부터의 수수료 수입에 역점을 두고 통신기기를 원가보다 낮게 공급하였으며, 통신회사로부터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저가판매에 따른 차액 상당액을 지급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순수상품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매출장 기록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매출장 기록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사실과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OO이동통신(주)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무선호출(위탁)대리점 장려금 지급 자료를 수보하여 과세처분 하면서 청구인의 매출장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금액의 신고여부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위 과세자료금액 31,980,000원(판매장려금 29,072,733원, 동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액 2,907,267원)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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