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노1420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많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