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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282 | 부가 | 2018-0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282 (2018. 1.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산금은 특별한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중094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식회사와의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수출신고필증 및 OOO주식회사 대표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이 OOO주식회사로부터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OOO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가산금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소재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7.1.10.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5.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OOO 고지는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2009년경 선배의 소개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그룹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직원인 OOO을 소개받아, 2010년경 OOO으로부터 오일필터 및 연료필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OOO은 2012년경 쟁점매입처로 소속을 이전하면서 청구인에게 거래를 제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쟁점물품을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조시설과 창고에 있는 상품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2012.2.28.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공급대가보다 OOO 적은 이유는 쟁점매입처의 착오로 쟁점물품 운송료를 착불로 발송하여 그 금액만큼 덜 이체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2012년 하반기에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OOO의 동생인 OOO이 운영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2.11.15. 공급대가 OOO 2013.1.18. 공급대가 OOO 합계 OOO 상당의 쟁점물품을 매입하였는데, 이 때에도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육안으로 제조시설 등을 확인한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거래대금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2012.11.15.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공급대가보다 OOO 적은 이유는 OOO의 경우와 같이 쟁점물품 운송료를 착불로 발송하여 그 금액만큼 덜 이체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청구인과 OOO, 쟁점거래처, OOO와의 구체적인 거래관계 및 거래대금과 공급가액의 차이는 청구인이 과거부터 실제로 쟁점물품을 취급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이고, 쟁점거래처와 일시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당시 쟁점물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만 납품받았고, 쟁점물품을 다른 자동차부품들과 함께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등에 납품하였고, 일부는 직접 수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주식회사 OOO가 해외바이어에게 수출하면서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수출신고필증도 청구인이 실물거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이다.

(3) 조사청은 2013년 7월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관련 세무조사 당시 매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처의 매출 대부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고,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청은 금융이체내역이 확인되는 일부 업체의 경우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 쟁점매입처가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 거래명세표, 쟁점매입처와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계좌이체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와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사청의 이러한 태도는 같은 거래임에도 정상거래로 인정된 업체와 청구인의 거래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매입처와의 실물거래를 전제로 한 입증자료로 보기 부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거래를 전제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9.10.20. OOO에서 ‘OOO 주식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1.24. OOO 2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법인명을 ‘OOO’로, 주업종을 ‘제조업 자동차부품’으로 변경하였으나, 조사청이 조사한 결과 ‘OOO’은 2009.12.11.부터 한화번역이 사용하고 있었고, 한화번역이 쟁점매입처에 2011.1.24. 전전세로 임대하였지만 23개월 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처의 금융조회 결과 일부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의 입금내역이 확인되나, 대금이 입금되면 CD기에서 소액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매입처의 소명자료 중 입금표, 거래명세표 란의 쟁점매입처 직인란에 날인된 법인 도장이 6종류 이상이고, 이 중 2종류는 쟁점매입처 도장이 아닌 타사업장 도장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입금표의 OOO 서명이 2종류인 점으로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서류 조작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09년경 OOO을 알게 될 당시 OOO이 OOO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9년∼2010년 지급명세서 자료에 의하면 OOO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이 실제 운영하였던 쟁점매입처는 업종변경 후 2∼3개월만에 사업장을 철수하였고, 정상적인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금융내역을 작출하였으며, 거래명세표 등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가 있는 반면,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계좌이체내역만을 정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산금 부과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2017.5.25.자 이의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 조사과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복명서 중 주요 내용

(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2012년 매출 내역

(다) 청구인의 2011년 ∼ 2015년 부가가치율(매매총이익율)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1년 ∼ 2015년 부가가치율(매매총이익율) 내역

(라) OOO에 대한 형사처분 내역

(3)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과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실과 OOO의 재고품과 보강판 제조업체인 OOO, 내물 생산업체 OOO, 연료여지 제조업체인 OOO, 하우징 및 파이프 공급업체 OOO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납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2012년 거래명세표 내역

(5) 쟁점세금계산서가 문제된 2012년 제1기 이후, 청구인과 OOO의 동생 OOO이 운영하던 OOO 사이의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OOO 사이의 2012년 및 2013년 거래명세표 내역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OOO 명의의 OOO 계좌(5388**-27****)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내역

<표6>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중 OOO 관련 내역

(7)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2012.3.16.자 수출신고필증

<표8> 2013.2.25.자 수출신고필증

(8) 주식회사 OOO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그 내역은 OOO의 수출신고내역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서는 청구인이 OOO 등 쟁점거래처에게 실제 쟁점물품을 납품한 사실이나 쟁점거래처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쟁점물품을 수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가산금은 「 국세징수법」제22조에 의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7중947, 2017.5.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 중 가산금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조사 중 일부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물거래를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의 매출을 일괄적으로 전부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2017.5.25.자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동안 OOO이 동생 OOO 명의로 운영하였던 OOO와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을 거래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정상거래라고 보았던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란의 쟁점매입처 직인란에 날인된 법인 도장이 6종류 이상이고, 이 중 2종류는 쟁점매입처 법인도장이 아닌 타 사업장 도장이며, 입금표 상 OOO 서명이 2종류인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서류 조작 혐의까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니라 OOO 등에 관한 조사내용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그 외에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수출신고필증 등 구체적 증빙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수출신고필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과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실과 OOO의 재고품과 보강판 제조업체인 OOO, 내물 생산업체 OOO, 연료여지 제조업체인 OOO, 하우징 및 파이프 공급업체 OOO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업체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위 업체들이 실제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는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거래대금이 쟁점매입처 예금계좌에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의견일 뿐,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명세표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실제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될 뿐, 쟁점매입처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경우 쟁점물품을 수출하였다는 내용과 모순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만 매입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한 뒤 실제 수출대금을 입금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거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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