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121 (1991.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90.1~12월간의 계산서 및 금전출납부에 의거 각 월별 매출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 매출액을 183,858,134원, 90년 제2기 매출액을 182,162,899원으로 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에서 『OO고압가스판매상사』라는 상호로 가스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선별조사시 90년 제1기 실매출액 183,858,134원(신고액 109,205,810원)을 적출하고 90년 제2기중에는 실매출액 182,162,899원(신고액 114,769,030원)을 적출하여 신고액과의 차액 74,652,324원(90.1기)과 67,393,869원(90/2기)에 대한 91수시분 부가가치세 9,316,230원(90/1기)과 8,427,480(90/2기)을 91.4.4 자로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이 고지한 납세고지서상 산출근거의 과세귀속년도가 모두 199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이 건 불복청구일 현재 진행중인 과세기간인 91년 제1기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91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예측하여 과세하였다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 건 고지서는 각각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년도의 상이로 인한 무효의 고지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고,
(나) 처분청이 90년도중 매출누락액을 142,046,193원으로 보았으나 실지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이 이 건 경정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49,702,57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다) 설사 이 건 매출누락액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90년 제2기 신고액이 116,865,340원임이 처분청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시 신고액을 114,769,030원으로 한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이 건 매출누락액은 65,297,559원이므로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출근거 전체를 기재 누락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아닌 과세 귀속년도만 90년도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91년도로 착오 기재하였으며, 91.6.1 위 과세 귀속년도의 착오 기재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부가22640-2684, 91.6.1)하여 정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귀속년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이 건 부과처분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하는 데 많은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경미한 착오일 뿐으로,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 보아 이 건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다같이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사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년도가 착오기재 되었음을 정정통보함으로써 이 건 당초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치유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며,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90.1~12월간의 결산서 및 금전출납부(91.4.9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비치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함)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보면, 90년 1기 해당 매출액은 183,858,734원(1월: 28,558,370원, 2월: 28,764,730원, 3월: 32,637,540원, 4월: 30,936,654원, 5월: 32,679,290원, 6월: 30,281,550원)이며 90년 2기 해당 매출액은 182,162,899원(7월: 32,887,440원, 8월: 30,225,430원, 9월: 31,483,400원, 10월: 28,770,500원, 11월: 30,977,444원, 12월: 27,788,715원)임을 알 수 있으며, 위 결산서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상품재고명세서, 가지급금명세서, 인출금명세서... 등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막연히 90년도 매출누락금액이 49,702,57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징취한 전시한 결산서 및 금전출납부는 그 내용 및 청구인의 확인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OO고압가스 판매상사 영업과 관련된 믿을 수 있는 장부로 보여지며,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90년 1기 매출액을 183,858,134원, 90년 2기 매출액을 182,162,899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90년 2기분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매입과표는 56,260,940원이나 처분청은 54,164,630원으로 계산함으로써 209,631원의 매입세액이 과소공제되었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가 계류중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정정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고지서를 무효의 고지처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나. 청구인의 90년도중 매출누락액을 142,046,193원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다. 청구인의 당초신고매출액을 114,769,030원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주장 (가)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상 산출근거의 귀속년도가 1990년임에도 199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세년도의 상이로 인한 무효의 고지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당초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고지서상 명시하면서 단지 과세 귀속년도만 90년도를 91년도로 기재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전인 91.3.6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의거 90년도를 귀속년도로 하는 경정내용이 이미 통지되었으며,
셋째, 처분청이 91.6.1 자로 동 고지서에 산출근거중 귀속년도 부분이 착오기재되었음을 알리고 정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고지서가 무효이므로 취소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나)를 심리한다.
청구인은 90년도중 실지매출누락액이 49,702,570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지매출누락액이 49,702,57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90.1~12월간의 계산서 및 금전출납부에 의거 각 월별 매출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 매출액을 183,858,134원, 90년 제2기 매출액을 182,162,899원으로 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다)를 심리한다.
이 부분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시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정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