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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735 | 부가 | 2018-09-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735 (2018. 9.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후 13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4.9.11. OOO건물(건물명 : OOO 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중 동 건물의 자본적 지출(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OOO을 환급받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16.2.1. 쟁점건물의 1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면세사업(상호가 ‘OOO)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10.11. 청구인에게 위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전용한 쟁점건물 부분의 상당액을 수정신고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따라 2016.7.25. 확정신고하였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OOO 및 납부세액OOO에 대하여 2017.11.27. 그 과세표준을OOO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OOO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8.1.15. 청구인에게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을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신고납세제도),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다가 그 과세표준을 증액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수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도 다시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의불복청구대상이되는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2018.1.15.)받은 후 13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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