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0. 6. 22. 선고 2010헌바212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0헌바212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0그4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그45호 사건이 2010. 4. 29.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5.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