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37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97,7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22.부터 1999.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