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408 (1996.8.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동일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87중1838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한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59,34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가액 152,965,401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동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O OOOOOO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관리단이라는 상호로 위 건물 내의 주차장(총주차 대수 420대)을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94.1.1부터 94.10.31까지의 주차장 사용료 상당액인 158,506,552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94.10.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1월부터 10월까지의 공급대가를 94.10.31 일괄적으로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58,506,552원중 94.10월분 공급가액 5,541,151원을 제외한 152,965,401원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15,296,540원을 불공제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59,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상가 내의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동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는 420대(지상 168대, 지하 2층 252대)이며, 이 중 지하2층 주차장 부분은 청구외 OOO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주차장을 일괄운영하고 그 수익중 281/420(OOO 전유부분 252대, 지상공유부분중 29대)을 청구외 OOO에게 임차료로 매월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합의서”라 한다)하고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였으나, 93.5.21 관리단 총회에서 위 합의서를 인준받지 못하여(OOO 전유부분인 252대분만 지급 결의) 청구인이 위 합의서를 파기하고 252대분의 임차료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여 분쟁이 시작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고 94.10.31 밀린 10개월분 임차료 158,506,552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58,506,552원의 공급가액중 94.10월분 5,541,151원을 제외한 152,965,401원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10.31까지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합의가 매월말로 성립되어 있고, 그 합의한 내용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매월 말일일 것이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그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할 것인 바(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음), 청구인이 94.1월분부터 94.10월분까지의 매입가액을 합하여 94.10.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주차장 사용료 지급액인 158,506,552원 중 94.10월분 5,541,151원을 제외한 152,965,401원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15,296,540원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차장 사용료를 매월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주차장의 지분권 분쟁으로 주차장 사용료 지급이 보류되던 중 지분권을 합의하고 그 동안 밀린 주차장 사용료 10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본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은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 그러나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용역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87중1838, 88.2.1).
다.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보면,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당초에 전체 주차료 수익금중 281/420의 비율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합의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청구외 OOO과의 주차장 지분권 분쟁등으로 청구인이 주차장 사용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그 후 당초 약정하였던 420분의 281이 아닌 420분의 252의 지분으로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된 지분율(252/420)에 따라 94.10.31 그 동안 보류된 주차장 사용료 10개월분 158,506,552원을 일괄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용역대가의 지급을 매월 말일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매월말일이 되는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매월 말일에 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94.10.31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당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당초 약정된 지급비율에 관한 분쟁으로 매월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주차장 사용료)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당사자간 지급비율에 대한 합의를 한 후에 사후 합의된 지급비율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도 대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분기별로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받은 94년 2기 확정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제공은 있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이 아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94.10.31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동안 밀린 10개월분의 주차장 사용료를 94.10.31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동일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