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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648 | 기타 | 1998-09-30
[사건번호]

국심1998중0648 (1998.09.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총 주식의 26%를 소유한 대주주로 밝혀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주명부상의 기재내용과 달리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판단할만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주)OOO유통(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1991~1995사업년도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연 령

(98.7)

대표자와 관계

직 책

주식수

(주)

지분율

(%)

과점

주주

OOO

54

본인

대표이사

43,680

26.0

OOO

46

공동거주

주주

35,840

21.3

OOO

55

27,120

16.2

OOO

45

25,680

15.3

OOO

52

17,200

10.2

OOO

51

16,800

10.0

OOO

48

1,680

1

합 계

168,000

100

※ 자본금 : 840백만원, 주당 5천원, 대표자 : 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주 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하여 1997.4.2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등 14건 9,563,623,380원(법인세 94사업년도 : 15,284,410원, 95사업년도 : 340,381,710원, 근로소득세 91사업년도 : 35,069,960원, 92사업년도 : 1,101,926,310원, 93사업년도 : 2,538,564,100원, 94사업년도 : 2,808,006,340원, 95사업년도 : 1,090,303,360원, 부가가치세 92/1기 : 143,952,410원, 92/2기 : 33,125,570원, 93/1기 : 89,325,650원, 93/2기 : 481,113,790원, 94/1기 : 164,180,230원, 94/2기 : 523,113,070원, 95/1기 : 199,276,470원)에 대하여 97.10.2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구성원들인 다른 주주와 서로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는 이유등을 들어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공동생활을 영위한다고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일 뿐인데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대표자 겸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전원이 공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0호에서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19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 49외, 1997.6.26, 같은 뜻)

둘째,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법시행령 제20조 제10호, 법기본통칙 4-2-15…39).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선고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셋째, 이 건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97노1138, 98.3.3판결, 사실관계 최종심)이 OOOO의 책임자인 청구외 OOO 등에 대하여 범죄사실 내용과 동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검토·판단하여 선고한 판결문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OOOO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13~14쪽))하여 보면, 『OOOO계열사 운영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OOO와 협의 처리하고(OOOO 계열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OOO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중략~ 한편, 피고인 OOO는 (주)OOO유통의 대표이사이면서 위 회사뿐만 아니라 OOOO에서 운영하는 5개 계열사 등의 운영 및 재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중략~“위 피고인들의 OOOO에서의 지위와 역할”(13쪽)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OOOO에서 계열사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제반업무는 공동피고인 OOO가 OOO과 협의하여 총괄 처리하고 있고 OOOO계열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위 (주)OOO유통의 이사, 감사, 부사장의 직에 있고, 조세포탈행위를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이 건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98도869, 98.6.23 선고)이 OO동산의 책임자인 청구외 OOO 등 4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검토·판단하여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이 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적용 내용만을 심리·판단하고 있다.

넷째, 우리심판소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국심46830-995, 98.8.12)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97.10.23)시 작성된 과세근거만을 회신(법인46220-746, 98.8.17)한 바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비록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97노1138, 98.3.3판결, 사실관계 최종심)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계열사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OOOO계열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위 판결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총 주식의 26%를 소유한 대주주로 밝혀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주명부상의 기재내용과 달리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판단할만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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