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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지사업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0779 | 소득 | 2007-06-11
[사건번호]

국심2007전0779 (2007.06.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상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주소지 및 직업 등으로 보아 실지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2.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6.부터 2004.12.31.까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 OO 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6,989천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3,566천원 합계 160,555천원의 매출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6.12.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동생인 박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업장으로 박OO은 OO자동차주식회사 OO공장관리2부 자재과에서 12년동안 근무한 자로 퇴직후 1999.11.15.부터 “OOOO”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도소매업을 운영하다 신용불량 등으로 2002.4.1. 폐업하였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2.9.28. 사업등록 신청 당시 누나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전문분야인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박OO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직전에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며, 박OO이 사용하였던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박OO 과 박OO의 배우자 전OO 및 박OO의 자 박OO에게 매일 수시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와의 팩스전송 공문에 사장 박OO으로 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보관된 입금표상에 영수자가 전부 박OO이며, 거래처로 보내는 문서에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폰 전화번호 등이 실질사업자 박OO 명의로 확인되고, 실질사업자 박OO도 쟁점사업장을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도 사업기간 내내 청구인이 OO OO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박OO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OO은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자로서 실질사업자 관련 청구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쟁점사업장의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OO에 대한 국세청 사업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박OO은 1999.11.15. 개업하여 ‘OOO OOOO’라는 상호로 OOO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4.1.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 OOOO OOOOOO(쟁점사업장)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의 거래명세표(2002.11.1.~2006.6.11.)에 의하면, 박OO, 박OO의 배우자 전OO 및 박OO의 자 박OO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4.1.1.~2004.12.31. 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을 보더라도 박OO에게 94회 총 44,243,600원이 출금되고(반면, 박OO은 2회 총 500,000원을 입금), 전OO에게 43회 총 40,789,300원이 출금되었으며(전OO은 2회 총 4,000,000원을 입금), 박OO에게 12회 총 16,047,200원이 출금(박OO은 1회 1,500,000원을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박OO의 진술서(2006.10.21.)에 따르면 2002년 ~ 2004.12월까지 쟁점사업장을 박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거래처 부품공급 및 대금수령행위를 박OO이 실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박OO은 심판관회의시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바 있다.

(4) 전OO의 확인서(2006.11.6.)에 의하면, 전OO은 쟁점사업장에서 2002.4월부터 2004.2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본 사업장의 사장은 박OO으로 알고 있으며 월급 수령 및 업무지시 등 모든 사항은 박OO으로부터 받았고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박OO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확인서(2006.9.7.)에 따르면 이OO외 8인이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거주하는 농민으로 남편 전OO와 1981.2월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고 결혼 후 계속하여 OOO OO면과 OO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전OO의 농지원부(2006.9.7. OOOO OOO OOOO)에 전OO가 답 7필지 총 23,459㎡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의 처로서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또한 쟁점사업장 박OO이 공급자이고 (대금) 영수자가 박OO으로 기재된 입금표,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라는 샘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는 발신인 채OO, 수신인 박OO 사장으로 기재된 문서와 쟁점사업장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의 건 문서 등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OOOOOOOOOOOO)가 박OO이 가입한 것이라면서 박OO이 당해 번호에 대하여 2000.7.25. 가입하여 2004.6.8. 해지한 것으로 기재된 OOO서비스 해지원부 증명서(2006.11.6.) 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 명의 OO은행 계좌 거래명세에 의하면 2004.1.1.~2004.12.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동생 박OO 및 전OO(박OO의 처), 박OO(박OO의 자)에게 여러 차례 출금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박OO은 1999.11.15.부터 2002.4.1.까지 ‘OOO OOOO’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박OO 스스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의 건 문서 등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OOOOOOOOOOOO)가 박OO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전OO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박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인전OO의 농지원부에 그가 농지를 자경하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OO외 8인이 청구인은 결혼 후 계속하여 OOO OOOO OO면에 거주하면서 농사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기 보다는 그의 동생인 박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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