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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607 | 법인 | 2010-12-29
[사건번호]

조심2010중1607 (2010.12.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입자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6.29.부터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2기에 주식회사 OO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OOOOO OOO OOOOO OOOOO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와 인근 OOOOO OOOOOO, OOOOO OO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합계 312,580,000원(2007년 제1기분 91,780,000원, 2007년 제2기분 220,800,000원)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 31,257,979원(2007년 제1기분9,178,000원, 2007년 제2기분 22,079,97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2기 부가가치세 합계 52,297,980원(2007년 제1기분 15,713,650원, 2007년 제2기분 36,58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공무차장이던 OOO의 지인 소개로 OOOOO의 이사로 활동하던 OOO을 알게 되었으며, OOO 이사는 다년간 공사경험으로 상가신축공사를 잘 할 수 있다고 하고 공사규모도 그리 크지 않아 OOOOO과 1차 공사인 OOOOO OOOOO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공사는 OOOOO이 철근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 OO(OOOOO OOOOOO) O OO OO(OOOOO OO)는 청구법인이 직접 철근자재를 구매하여 현장에 투입하였기에 OOOOO의 OOO은 현장 노임공사만 하였다. 3곳의 현장에는 현장소장 없이 공무차장이던 OOO이 매일 공사 진행사항을 체크하였으며, 직원이던 OOO, OOO이 기술감독 및 현장관리를 하였다. 현장규모가 작고 공사금액도 크지 않아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월말 단위로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들의 증빙서류와 공정도에 의해 인건비 산정 등 기성금 청구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의 대표자 또는 직원 누구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소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말한 대로 청구법인의 공무차장이던 OOO의 지인 소개로 OOO이라는 OOOOO의 이사를 알게 되었으며, OOO 전무가 자신과 OOO이 OOOO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얘기를 하여 잘할 것으로 믿고 공사를 맡겼다. 청구법인과 OOO은 계약협상부터 체결까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계약을 협의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처 직원의 사원증이나, 명함, 의료보험증 등을 확인하면 건설용역을 제공하려는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 건설용역을 제공하려는 자인지 알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으로서는 OOOOO의 이사인 OOO의 명함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으며, 일반적으로 명함은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청구법인이 OOO의 명함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 관행상 이상 할 것이 없고, 그 뿐 아니라 OOOOO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007.6.29. 발행한 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받았다.

(2) 하도급공사 진행과정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일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해당 공사 3곳의 공사금액이 3억원 정도였으며, 이 중 두 곳은 청구법인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콘크리트를 제공하고 거래처는 노임공사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3)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OOO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OO의 예금계좌가 아닌 OOOOO의 대표자 OOO의 예금계좌나 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대표이사 OOO, 이하 “OOOO”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13번의 은행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대금 중에는 OOOOO의 예금계좌로 3번, OOOO의 예금계좌로 2번, OOOOO 대표자 OOO의 예금계좌로 8번을 송금하였다. 이중 O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OOOOO과 관련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OOOOOO OOOO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것은 잘못이나, OOO의 명함에서 보듯이 OOO OO OOOOOO OOOO을 동일한 법인으로 생각하고 송금하였던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OOOOO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를 사전에 알았다거나 그 사실을 모르는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그와 같은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3곳의 현장에서 OOOOO의 이사 OOO 또는 그의 배우자 OOO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그들의 예금통장으로 대금을 직접 송금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OOOOO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OOOOO의 대표자 및 직원 누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O 직원의 사원증이나 명함, 의료보험증 등을 간단히 확인하면 계약체결 주체가 실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려는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 건설용역을 제공하려는 자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공사일지를 작성하였다면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대금도 OOOOO의 예금계좌가 아닌 OOOOO의 대표자 OOO, e동백건설과 별개인 O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대금지급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OO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OO 및 대표자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체거래를 통하여 OOO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OOO은 2006.8.31. 폐업한 (O)OOOO의 대표자로 OOO이 실제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OOOOO이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설령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나, OOOOO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및 거래대금 송금사실만으로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공사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

(2) 처분청의 OO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OO이 사업장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며, 대표이사 OOO은 2006.12.15. OOOO의 대표이사에, 2007.5.29. OOOOO의 대표이사에, 2008.6.25. (O)OOOO의 대표이사에 각각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OOOOO 및 대표이사 OOO, OOOO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수수료를 제외하고 즉시 대체거래를 통하여 OOO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며, OOOOO의 매입처인 OOOO(O), OOOO(O) OOOO의 거래대금도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OOO이 실제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OO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매출공급가액 16억원 상당, 매입공급가액 2억3천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OO과 2007.5.14., 2007.8. 15., 2007.9.1. 세 차례 체결한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서(도급금액 합계 3억4천만원 상당), OOOOO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고, 계약체결 경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공무차장이던 OOO 차장의 지인 소개로 OOOOO의 이사로 활동하던 OOO을 알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OOO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명함을 보면, OOOOO의 이사가 아니라 OOOOO 주식회사 이사 OOO”로 인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위 (1)의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O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OOO 이사가 OOOO이 OOOOO의 전 사업체라고 하였으며, 2007년 11월 이후에는 대표이사 OOO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경리실무자가 아무런 의심없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OOOOO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차장 OOO, 대리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2009.7.6.)를 보면, OO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OOOOO의 OOO 이사가 다년간 공사경험을 바탕으로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축공사를 잘 할 수 있다고 하여 공사규모가 크지 않아 아무런 의심없이 1차 공사인 OOO OO OOOOO 신축공사를 맡겼으며, 1차 공사는 OOOOO이 철근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및 3차 공사는 청구법인이 철근을 투입하고 OOOOO의 OOO이 현장 노임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다. 3곳의 현장에는 현장소장 없이 본인이 매일 공사진행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였으며, 직원인 OOO, OOO이 기술감독 및 현장관리를 하였다. 현장규모가 작고 공사금액도 크지 않아 작업일지를 작성할 인원도 없었으며, 본인이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들의 증빙서류와 공정도를 근거로 인건비 산정 등 기성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였다. 본인의 후임은 OOO 대리이며, 대금지급관계는 OOO 이사가 송금해 달라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2009.7.6.)를 보면, OOO 차장이 관리하던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OOOOO OOO OOOOO OOOOOO, OO)을 인계받고 OOOOO의 이사 OOO을 알게 되었으며, OOO 이사가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여 시공이 원활하였고 공사기간도 단축되었으며, 1차 공사가 잘 되어 2~3차 공사도 맡아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사실확인서(2009.7.10.)를 보면, OOOOO의 OOO 대표자는 OOOO에 근무하는 OOO로부터 소개를 받고 알게 되었으며, OOOOO로부터 이사 직함을 부여받고 공사 수주에 관한 일을 하였으며, 지인을 통하여 OOOOOOOOO(청구법인)이 발주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주하였다. 수급한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법인통장과 대표이사 OOO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를 인건비, 자재대금, 식대 등으로 지불하고 월별로 보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OO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OO의 이사로 알고 있다는 OOO의 이사 등재내역은 없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OOO과 OOO이 2007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OOO 22,800,000원, OOO 21,120,000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다른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체결당시 OOOOO이 명의대여사업자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OO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이상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로는 청구법인이 OOOOO O OOOOO의 대표이사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수수료를 제외하고 즉시 대체거래를 통하여 OOO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계약체결당시 OOOOO이 명의대여사업자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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