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부근에서 하루에 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조회, 회답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14, 15, 38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하나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