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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을 양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600 | 법인 | 2017-1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600 (2017. 11. 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추가 지급된 성과급은 청구법인의 자체적으로 지급배율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추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 ㅇㅇ의 자산양수도 계약 위반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거나,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과급 추가지급액을 총 손해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총 손해액은 ㅇㅇ원 이내로 자산양수도계약 11.7조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미승계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6.8.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19.부터 2015.5.27.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 사업부(이하 “OOO”이라 한다)를 양수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OOO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2011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자산양수도계약서상 청구법인에게 부담의무가 없는 미승계 채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6.8. 동 금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1.1. OOO의 OOO을 약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동 자산양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OOO원까지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OOO원을 초과하게 되면 OOO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자산양수도계약서 11.7조(특정책임의 제한)에서 규정하였다.

자산양수도일 이후인 2011년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비용이 발생하여 OOO에게 쟁점비용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미승계채무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하여 발생된손실액에 해당되며,총 손실액이 OOO원을 초과함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OOO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2)그러나, 쟁점비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산양수도계약서의 특정책임의 제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원의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OOO는 자산양수도 과정에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발생되거나 당연히 승계되는 권리의무 이외에 대규모 자산양수도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우발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 OOO가 자산양수도계약을 위반하였더라도 OOO원까지는 OOO의 책임으로 손실을 부담한다는 특정책임의 제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며, OOO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비용은 OOO의 자산양수도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경우만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비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거나, OOO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들이 아니다.

(가) 재고자산 거래가액 오류정산 금액(쟁점①)

청구법인은 양수도일 현재 OOO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잠정 계약하였으나, 이후 OOO는 청구법인에 양도한 자산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단가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추가로 정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산양수도계약서 5.4조에는 재고자산의 거래가액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경우 최종적 구속력을 가지는 가격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산양수도 당시 지급한 금액은 잠정가격만을 정산한 것이고, OOO의 해외본사OOO가 시스템오류로 잘못된 가격으로 통지함으로써 OOO는 재고자산의 가액을 오류가격으로 장부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오류가 있었으며, 명백한 오류에 기인하여 추가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자산양수도계약서 5.4조 규정에 따라 잠정가액과 최종확정금액과의 차액은 청구법인이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이므로, 처분청의 미승계채무를 부담하여 청구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재고자산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OOO가 청구법인에게 최종정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 부당한 이익을 분여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결여하게 된다.

또한, 조사청은 20일을 초과하여 정산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제5.4조의 20일내 정산대상은 명백한 오류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되며, 명백한 오류로 추정 종결일의 운전자본과 실제금액이 다를 경우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나)양수도일 이후 변동된 2010년 성과급 추가지급(쟁점②)

청구법인과 OOO는 OOO 임직원 성과급부채 산정과 관련하여 성과급을 OOO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기로 합의하고, 2010사업연도 성과급(variable bonus)부채를 상호합의된 OOO원으로 책정하여 OOO로부터 인수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1.4.21.2010사업연도 성과급을 최종확정하면서 OOO의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지급배율은 자산양수도시 합의된 배율보다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여OOO원을 추가 지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추가된 금액은 합의된 지급기준을 변경하거나 지급기준 적용오류가 아니라 지급기준은 OOO와 합의한 기준을 그대로 승계하되 청구법인의 자체 결정으로 지급배율을 조정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이는 OOO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고유한 책임 하에 발생한 부채이며, 자산양수도과정에서 OOO귀책사유로 발생된 손실로 볼 수도 없으므로 손실액 한도 OOO원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쟁점③, ④의 비용 또한 양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된 비용이 아니라 자산양수도일 현재는 예측할 수 없었거나 자산양수도일 이후 새롭게 확정·청구된 부채여서 양도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자산양수도일 현재까지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방법에 의해 추정하여 합의된 금액까지만 부담하는 것이고, 그 이후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지급의무는 당연히 OOO을 양수한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며, 더욱이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자산양수도일 현재의 미승계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1)양수도일 이후 지급의무가 확정된 CSA정산비용(쟁점③)

양수도 거래 이전부터 OOO과 관련하여 OOO는 OOO 소재 OOO와의 공통비용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 이하 “CSA”라 한다)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공통비용분담계약 9(3)에 따라 동 비용은 당해 연도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여 차기 연도에 최종 정산하여 OOO에 청구하는 것으로 쟁점 2010년분 CSA정산금액은 2011사업연도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OOO는 OOO을 양수한 청구법인에게 2010년분 CSA정산금액 OOO원을 차기 연도인 2011.4.21.에 최종 확정하여 청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2011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양수한 OOO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OOO이 관련 효익을 직접 향유하는 것이고, 자산양수도계약서 3.1(i)에서 양수도 기준일 이후 확정된 양수인의 사업부문 관련 부채는 양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부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OOO 양수도 시점(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양수도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OOO정산비용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거래가액에 미반영한 것이 아니고 양수도일 이후 확정된 쟁점비용에 대해 청구법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양수도일 이후 청구된 관계사직원 퇴직연금보전액(쟁점④)

OOO과 관련하여 상기 공통분담약정에 따라 OOO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 임원OOO의 급여, 상여, 퇴직연금 등 인건비 상당액에 대해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2011.10.25. 동 임원 퇴사 시 양수도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상당액 OOO원이 누락되어 OOO에 미청구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외관계법인은 동 임원 퇴사시 관련 퇴직연금 전액을 청구법인에게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2011사업연도 귀속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OOO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서 미승계 채무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양수도 계약서 11.7조에 따라 총손실액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책임한도액 OOO원을 초과하는 이상 전액을 양도법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손금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비용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격이 아닌 미승계채무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재고자산 오류정산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다.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정산은 단순한 착오에 따른 정정사항이 아니라 closing date(2011.1.1.)에는 원재료 매입처인 OOO에서 차액분을 정산하여 청구하지 않아 알 수 없었던 사항이며, 2011년 9월에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동 금액을 OOO에 재송금하였음을 알게 된 것이다.

자산양수도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OOO의 “양 측이 20영업일 이내에 구매가격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사업양수도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따른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M&A계약시 특례규정으로 OOO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Closing date에 매매가액을 확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실(또는 추가 발생 비용)은 11.7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재고자산 정산금은 매도인에게 귀책이 있는 미승계 채무로 판단된다.

(2)양수도일 이후 2010년 성과급 추가지급액 OOO원 관련

청구법인과 OOO는 「노사합의서」를 통해 “노조원에 대한성과상여제도는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동안에는 OOO의 성과상여제도를 계속 적용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OOO의 기준을 그대로승계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OOO의 그룹 고과실적이 확정된 시점에 최종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자기부담하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채무가 아닌 OOO가 부담할 채무임이 명백하다.

또한, 자산양수도 계약서(Article 3 Assumption and exclusion of liabilities)에 따르면 별도의 명시적 조항이 없다면 Closing date(2011.1.1.)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모든 부채, 의무, 비용 등의 부담주체는 매도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OOO 조항에서 언급한 OOO은OOO에 대하여정하였을 뿐으로서 쟁점 성과급 정산액의 부담주체는 매도인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승계해야 할 채무가 아니다.

(3) 양수도일 이후 확정한 OOO 정산금액 OOO원 관련

양수도 거래 이전 OOO의 OOO 관련하여 OOO는 OOO 소재 OOO와의 공통비용분담약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양수도 거래일 이후 OOO는 OOO의 OOO을 양수한 청구법인에게 2010년분 OOO 정산금액을 차기 연도인 2011.4.21.에 최종 확정하여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010년 OOO 정산금액은 2010년에 OOO가 OOO의 OOO 총괄본부 업무를 수행하여 OOO가 OOO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만일 청구법인이 양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OOO의 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OOO가 부담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진 이상 양수법인은 충당부채로 계상하여 당초 양수도가액에서 조정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손금이 되는 것이지만, 양수도 당시 관련 부채로 전혀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적으로 승계대상 채무가 될 수 없어 쟁점③비용은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다.

쟁점③비용은 양수한 OOO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양수하지 않은 비용이고, 양도법인의 양수도일 이전(2010년)에 양도법인의 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2011년 양수법인의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2010년분은 종결된 것으로서 2011년에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양수도계약서 OOO에서 양수도 기준일 이후 확정된 양수인의 사업부문 관련 부채는 양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상관행상 제3자 간의 거래에서도 빈번히 확인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3.1(i)조항은 “OOO1 이행할 부채 내용에서, 구매자는 계약일(마감일)부터 아래(열거사항)에서 발생하는 어떤 종류나 성격의 빚, 손실, 부채, 클레임, 위험과 의무에 대하여 만기든 아니든, 미지급이든 아니든, 확정이든 아니든, 이행하고 동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OOO 구매자 소유권과 OOO 사업수행, 계약일 이후 구매자산에서 발생하는 부채”라고 되어 있고,

이는 계약일 이후 구매자산 즉 OOO의 OOO에서 발생하는 부채로서 계약일 이전에 발생하는 부채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후 발생되는 부채를 의미하고, 양수도가액에 포함된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다. 설사 청구법인 주장대로 양수도 기준일 이후 확정된 양수인의 사업부문 관련 부채는 양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양도법인이 양도법인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부채를 양수법인이 양수도가액에 포함하지도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특수관계이기에 가능한 거래이므로 미승계 부채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다.

(4)양수도일 이후 청구된 관계사 직원 퇴직연금보전액 OOO원

OOO과 관련하여 공통분담약정에 따라 OOO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 임원OOO의 2011.9.30. 퇴직연금 OOO원 중 양수도일 이후 발생한 2011년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양수도일 이전 OOO가 부담해야 할 2010년분 퇴직연금액을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고 비용 계상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은 해당 퇴직자를 승계한 고용인도 아니며, 11.7조에서 정한 특정책임의 한도가 쟁점비용을 합산하였을 때 OOO원을 초과하여 쟁점비용 전액은 양도법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할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을 양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1. 기준으로 OOO로부터OOO의자산을 양수하였고,2011.10.1. OOO가 OOO에 청구법인 발행주식 100%를양도하기 전까지는 OOO의 계열사였다. 자산양수도일 이후에도 계속 OOO의 OOO과 기존 OOO을 그대로 적용하여 왔으나, 자산양수도계약서에 OOO과 기존 OOO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며,청구법인의 자산양수도 전·후의 주주관계는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과 OOO간2011.1.1. 기준 OOO 자산양수도 현황과 자산양수도계약 이후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을 양수도 일자(Closing Date)로 하여 OOO로부터 OOO의 OOO중 OOO의 양수일 현재 총자산·총부채를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평가하여 순자산가액 OOO원에 양수하였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구축물·기계기구·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 등 유형자산은 2010.11.4. 감정평가 후 2011.1.1. 기준으로는 최종적으로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타 재고자산, 투자자산,보증금, 종업원대여금, 퇴직연금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2011.1.1. 기준 장부가액으로 양수도 계약하여 Closing date 기준인 2011.1.1.에 결국 총자산, 총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수한 순자산가액을 수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4.25. 양수한 OOO 임직원에게 2010년분 성과급 OOO원을 추가 지급하고, 2011.4.29. 2010년 OOO 정산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11.9.30.(OOO가 OOO에 지분전량을 매각하기 전 날) OOO 정산금 OOO원, 원재료 재고자산 추가 정산금 OOO원을 추가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양수도일 이후 추가 부담한 쟁점비용의 합계가 OOO원을 초과하여 자산양수도계약서 11.7조(특정책임의 제한) 규정에 의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부채임에도 OOO를 대신하여 부당하게 부담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였다.

(3)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에 관하여 자산양수도계약서 11.7조(특정책임의 제한)에서 청구법인의 특정책임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아래 <표4>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OOO에는 OOO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총 손해액이 OOO원에 달할 때까지는(이 계산에 있어 건 당 OOO원 이하의 손해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총 손해액이 OOO원을 초과하면 OOO가 그 모든 손해를 청구법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청구법인과 OOO는 대규모 M&A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과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책임한도 금액을 OOO원으로 정하였는데, 책임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데 이견은 없다.

(4) 쟁점비용 중 재고자산 정산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재고자산가액 정산경위와 정산금 지급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가액을 정산한 경위는 처분청이 주장하는새로운 TP정책의 적용, 양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아래<표5>와 같이 자산양수도일 현재 양도인(OOO)의 해외본사OOO가시스템오류로 가격변경내용을 적절하게 통지하지 않아가격변경사항을 자산양수도 당시에는 반영하지 못한 명백한 오류로 발생한 것이다.

자산양수도계약서 OOO 규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없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신규 시스템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가격통지 오류는 명백한 오류(manifest error)에 해당하므로 closing 후 20영업일 이내에 동의해야 하는 closing 운전자본금액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산양수도계약서 OOO는 “OOO에 따라 결정된 결산 운전자본의 실제금액이OOO에 설시된 추정 종결일 운전자본 금액과 다를 경우, 그 차이만큼 거래가액은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2011.9.30. 전표상 매입채무 OOO원은OOO를 원재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재고자산 정산사유를 새로운 이전가격OOO으로 재고자산을 정산하여 OOO원의 추가금액이 발생된 것이며,

재고자산관련 계약서 조문을 살펴보면, 자산양수도계약서 OOO에서 “closing 날짜 또는 최대한 빠른 실현가능 날짜에 각 대표는 실질사업의 실물재고를 양도양수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OOO에는 “양측은 Closing 날짜 후 20영업일 이내에 운전자본의 Closing 금액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20영업일 이후에 추가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총손해액 OOO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쟁점비용 중 성과급 추가 지급액의 부담주체의 판단과 관련된자산양수도계약 조항OOO에 대한양측의 해석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중 청구법인의 부담할 부채를 규정하는OOO 규정에서 “청구법인은 어떤 종류나 성격의 위험과 의무에 대하여 만기든 아니든, 미지급이든 아니든, 확정이든 아니든, 동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 규정에서는 “자산양수도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이전된 종업원의 고용 및 고용 관련 부채 및 의무(대규모 해고, 공장 폐쇄, 등과 관련된 급여, 상여금, 수당 기타 고용 관련 비용 등 포함)”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채”라고 정하고 있는데, 성과급, 퇴직금, OOO 정산금액은 자산양수도 당시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추정가능한 금액은 자산양수도시 누락 없이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정산이 완료되고, 추가로 발생한 쟁점비용은 쌍방합의금액을 초과하여 양수도일 이후 권리·의무가 새로이 발생하여 확정된 금액이므로 양도인의 계약위반으로 발생된 금액이 아니며, 사업부문을 승계한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 규정에서 양수도일 이전의 이행원인으로 발생한 부채는 양수자인 청구법인의 부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부담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규정하는 OOO 규정에서 급여, 성과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양수도일 이전에 발생한 피고용인의 부채는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생원인일이 2010년인 쟁점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할 손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6)성과급 추가지급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청구법인이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산양수도 당시 OOO와 합의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표6>과 같이 OOO와 합의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승계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을 확정·합의하여 정산하였고, 자산양수도 이후 청구법인은 OOO와 합의된 내용과 별개로 자신의 책임으로 개인별로 지급등급(배율)을 상향조정하여 OOO원의 성과급이 추가 발생하였다. 이는 <표5>와 같이 성과급지급산식만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지, OOO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가 전혀 아니고,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책임하게 지급등급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OOO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부채도 아니며, 자산양수도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도 아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75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을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하면서, 자산양수도일 이후 양수한 OOO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한 쟁점①∼쟁점④의 비용 OOO원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자산양수도계약 OOO조에서는 OOO의 기타 조항 위반으로 청구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총 손해액이 OOO원까지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OOO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OOO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 부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②비용 성과급 추가지급액은 OOO의 성과급 지급액 계산오류, 지급기준 위배 등의 귀책사유로 추가지급된 것이 아니라 자산양수도일 현재 청구법인과 OOO 간에 합의된 성과지표와 성과지급율로 계산·확정하여 지급된 것이며, 추가 지급된 금액은 자산양수도일 이후 기존의 성과급 계산산식은 그대로 적용하였지만 청구법인의 자체 결정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지급배율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추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OOO의 자산양수도 계약 위반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거나,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도 없는 등 OOO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부담하여 자신에게 발생시킨 손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② 성과급 추가지급액 OOO원을 총 손해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총 손해액이 OOO원이며, 이와 같이 총 손해액이 OOO원 이내의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는 자산양수도계약 OOO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미승계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미승계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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