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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2160 | 부가 | 1990-12-25
[사건번호]

국심1989중2160 (1990.12.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국을 O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외국을 O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貨主)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화주간에는 하역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을 완료함으로써 받는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4-88년도분 부가가치세 10건77,284,110 원을 89.6.1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7 심사청구를 거쳐 89.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O 제3호 “외국을 O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하역계약의 계약당사자는 하역회사와 화주이지만, 하역용역은 실질적으로 하역회사가 선주에게 제공하며 조출료를 부담하는 자도 선주이다.

나. 하역회사는 조출료를 외화로 청구하며, 화주는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중 일부(일반적으로 하역회사와 화주가 일정비율로 분배함)를 제외하고 지급일 현재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하거나 직접 외화로 지급(예금구좌입금)하므로 실질적으로 외화획득이다.

다. 처분청은 누가(하역회사) 누구(화주 또는 선주)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도외시한 기준이다.

라. 조출료와 대칭되는 개념인 체선료를 하역회사가 선주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같이 조출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조출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후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예규통첩(부가 22681-1682, 88.9.21)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O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의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수입업자)와 하역회사간에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하역회사에게 지불하는 조출료는 선박회사가 조기출O을 목적으로 화주와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장려금성질의 것이고, 하역용역은 하역업자가 선주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외국을 O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며, 동 조출료는 선주가 지급하는 것이고, 미불화로 청구되어 수금당일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청구법인은 이를 기초로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약정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중 조기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조출료를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아 그중 일부분을 하역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받는 대가는 하역용역의 대가임이 분명하고, 그 대가의 지급자는 국내사업자인 화주임이 명백하므로 용역의 제공은 국내서 이루어진 것임이 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영세율 또는 면세적용주장은 그 이유가 되지 못하며, 청구법인은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국세청 예규 부가 22601-1682, 88.9.21 같은 취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국세청의 예규도 이와같은 내용으로 계속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소급과세라는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외국을 O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외국을 O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화주간에는 하역계약을 체결하여 화물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받은 조출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조출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예규통첩(처분청이 88.9.6 질의하고, 국세청장이 88.9.21 회신한 부가 22681-1682, 88.9.21)을 받아 이 건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외국을 O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역회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조출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O 제3호의 “외국을 O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등이 결정되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기본원리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하역회사와 선주간에는 하역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서 선주는 청구법인의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하역용역은 선주에게 제공하고 조출료는 선주가 부담하며 외화획득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논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역용역을 제공받는 자에 대한 사실 판단(실질적인 하역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화주임)과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체선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칭되는 개념인 이 건 조출료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선료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3...1 같은 취지)이고, 더욱이 청구법인도 지금까지 조출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인식(다만 이 건의 경우 “외국을 O행하는 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O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O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의 88.9.21 자 예규통첩(부가 22681-1682,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은 83.7.30 자 예규통첩(1265.1-1560,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과 반대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83.7.30 자 예규통첩은 본선하역과 육상하역을 구분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88.9.21 자 예규통첩과 상호 반대되는 해석은 아니고 명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둘째, 설령 청구법인이 83.7.30 자 예규통첩 제3호에 해당된다고 신뢰하고 있었다면, 이 건 관련 조출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셋째, 조출료에 대하여는 앞의 열거한 예규통첩 이외에도 부가 2.1235-40(77.11.11)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9...(1)에 의하여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넷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O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4-1...(11) 및 3-4-3...(11) 등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이 건 조출료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며,

다섯째,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은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내국인간의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므로 이 건 관련 조출료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 관련 조출료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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