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786 (2012.04.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명함에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토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성토공사 기간 및 도급액으로 보아 단기간의 소규모공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38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이OOO의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4.6.9. 2004.9.3. 기간에 OOO 외 답 3필지 4,927㎡에 대한 성토공사(도급금액이 OOO원이며,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한 내역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7.1. 상호를 ‘OOO’, 업종을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7.22. 간이과세자(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 서비스업)로서 쟁점공사 도급금액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다음 <표1>과 같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 : O)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위 사업장과는 별도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1.1.17.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4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발주자 이OOO의 부탁에 따라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감독하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작업인부와 차량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잔액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공사장 작업인부로서 노무비 정도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2004년도 쟁점공사를 전후하여 5년간 사업관련 일체의 행위 없이 단순한 노무자로 생활하였으며, 쟁점공사는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임에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공사 대금이 어느 종류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명백한 구분이 없고, 청구인이 200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업과 관련된 자격도 없고, 과거 건축과 관련된 경험으로 단순 계약을통해 성토작업 관련 장비를 대여하면서 관리만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막연히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에 대해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청구인이 등록한 서비스업(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4.6.9. 작성한 쟁점공사 계약서 및 청구인의 명함에 사업장이 OOO, 상호가 ‘OOO’으로 되어 있는바, 이처럼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인 물적시설을 갖추고 상호를 사용한 것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영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공사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며, 대금 지급조건도 계약금, 중도금 3회, 잔금지급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공사의 내용은 농지개발 및 정지 작성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지반조성 공사업(분류 4511)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에 의해 건설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간이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항목명 및 내용설명)
F. 건 설 업(41 ~ 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OOO, 서비스업/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간이과세자)는 2009.7.1. 개업하여 2011.6.27. 직권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이 직권으로 등록한 ‘OOO, 건설업/일반건축공사, 일반과세자)은 2004.6.9. 개업하여 2004.12.31. 직권폐업되었다.
(2) 이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결정서(OOO, 2010.6.24.)에는, 이OOO이 쟁점공사가 실시된 OOO 소재 농지를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OOO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자,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공사 도급금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이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는 공사명이 OOO 우량농지 조성공사, 발주자가 이OOO, 도급자가 ‘OOO 청구인’, 공사기간이 2004.6.14.부터 2004.9.3.까지, 도금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 지불방법은 다음 <표2>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 O)
(4)이OOO이 2004.5.28. OOO면장에게 제출한 농지개량행위 신청서는 쟁점공사가 실시된 토지의 지반이 낮아 배수가 용이하지아니하여 복토가 필요하고, 사업기간은 2004.6.3.~2004.9.3.로 되어 있다.
(5)심리자료로 제출된 청구인의 명함 사본의 기재내용은 다음 <표3>과같고, 건설업에 해당하는 ‘신축·증축’이라는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 OOOO
(6)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OOO, 2004.6.3.)에 의하면, OOO에서는 종목기준이 적용되고, 이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목기준(별표1)에 건설업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OOO지역 건설업의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명함에 건설업에 해당하는 ‘신축·증축’이라는 사업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용선과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공사 기간이 2.5개월, 도급액이 OOO원으로서 단기간의 소규모 공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기한후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2011.3.15. 참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 계약을 통해 성토작업 관련 장비를 대여하면서 관리만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등록한 서비스업(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고양시는 건설업에 대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