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70 (2012.12.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30.부터 폐업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OOO을 2007.12.10. 인수하고 2007.12.12.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 절차를 완료한 법인으로,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인 2011.3.31. 서울특별시 OOO 소재 상가 가호 1층 102호, 가호 2층 201호, 가호 2층 202호, 가호 3층 301호, 가호 4층 401호, 가호 1층 105호, 지하층 가호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각각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어 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에서 OOO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7.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 O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3.31. 상가재건축사업 시행대행사업장인 OOO(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공동사업OOO과 관련하여 재건축사업 부동의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채무부담에 따른 담보 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12.10. OOO을 인수하고 주주변동, 상호변경,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변경 등을 한 후 이러한 사업목적에 따라 여러 사업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의 재건축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업무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6.20. 토지·건축물 소유자들과 OOO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재건축사업장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속해 있어 법인격 있는 조합의 설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민법」상의 조합규약에 의한 공동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사업방식은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어 구성원인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의견표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입을 요구하였고,
또한, 재건축사업은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 분양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에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 명의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체이므로 그 공동사업장 명의로는 대출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법인인 청구법인이 주된 채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신속한 업무추진상 이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조합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2011.3.30. 청구법인과 조합 및 OOO 주식회사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주된 채무자가 되면서 2011.3.31. 대출이 실행되었고, 같은 날에 실행된 대출금은 대부분 재건축사업 부동의자 소유의 부동산 매입비로 지출되었는바,
이렇듯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한 PF대출은 조합과 금융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조합이 주된 채무자가 되어 대출채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대출조건과 조합의 사정으로 제3자인 청구법인이 주된 채무자가 되어 사업자금이 조달되었다면 사업주체인 조합은 당연히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은 제3자인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인데,
이는 2011.2.14. 조합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아주상가재건축업무협약서 제6조 제6항에서 조합의 의무로 “청구법인이 채무자가 되는 금융기관 PF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조합이 대표하는 OOO의 지분 담보제공”을, 그 제8조 제9항에서 청구법인의 의무로 “OOO에 있어 PF로 인한 기표 및 지출까지의 토지비, 명도비, 설계비, 금융비, 기타 제반비용의 부담. 다만, 동 비용은 PF집행시 또는 본 계약 해지시 청구법인이 조합에게 청구키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2011.3.31.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3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매각금액은 다음 자금집행 순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정산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7호에서 “조합의 시행이익(단, 청구법인을 제외하며, 그 시행이익의 분배비율은 다음과 같다)”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동 특약사항 별지2 신탁원본 후순위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란에는 청구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채무자란에는 청구법인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른 대출의 주된 채무자로서 채무부담을 지고 있을 뿐 주된 채무자 수용을 이유로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상 조합을 위하여 제3자인 청구법인이 주된 채무자가 되어 대출실행과 동시에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조합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채권에 근거한 청구법인의 재건축사업 부동의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 또는 채권보전에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어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 중간 괄호안의 규정 및 지방세 해석사례(지방세정팀-4173, 2007.10.12.) 등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매도인인 해당 재건축사업 부동의자에 대하여 보전하거나 행사할 채권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채권을 보전하거나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주상가 재건축사업의 주체는 조합이고, 모든 사업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 및 조합원에게 귀속됨은 청구법인과 조합 사이의 업무협약서, 신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11.2.14. OOO 제6조 조합의 의무에서 “조합은 PF대출금에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함과 그 제8조 청구법인의 의무에서 “PF집행시 청구법인이 조합에게 비용청구권이 있음”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조합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 또는 채권행사를 목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미동의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할 당시에는 OOO 여하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OOO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급입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정 전의 법령에 의하여 중과세 배제자격이 주어졌던 것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그 중과세 배제혜택을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괄호안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이 건 부동산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매도인인 해당 재건축사업 부동의자에 대하여 보전하거나 행사할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과 재건축사업 부동의자와의 관계는 이 건 부동산의 매매상대방일 뿐이며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한 시점은 지방세법령상 OOO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경과규정이라도 마련하여기존 중과세 배제요건을 갖춘 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급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법령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새로운 법의 시행일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고OOO,
더구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전에 OOO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중과세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재량이라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령상 OOO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OOO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과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중과세 면제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내에서 OOO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상가재건축사업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대출금의 주된 채무자가 되어 재건축사업 부동의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세법령 개정 이전에 OOO을 인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관련법령 개정 이후에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위 설립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해산법인),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해산간주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취득의 범위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제3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 제2조, 제6조는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지법13…27-1 제1항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변제·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등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를 받는 일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직접 경락받는 등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동칙 제2항은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도 채권 보전·행사용 부동산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6.6.30.부터 폐업상태에 있던 법인인 주식회사 OOO을 2007.12.10. 인수하고 2007.12.12. 그 설립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2011.3.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8.6.20. 조합과 OOO을 체결하였고, 2011.3.30. 조합 및 OOO 주식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6.20.자 OOO를 보면, 부동산은 OOO로 되어 있고, 사업명은 OOO으로, 시행자는 “조합과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협약서 제1조는 “상기 표시한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의 조합장과 청구법인은 OOO을 진행함에 있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 협약서 제6조는 조합의 의무로 “재건축 관련한 인·허가 서류의 제공, 아주상가 재건축조합원 소유 구분소유권의 제한물권 등 소유권제한 사항의 말소, 청구법인이 채무자가 되는 금융기관 PF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조합이 대표하는 OOO의 지분 담보제공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협약서 제7조는 “신축건물 중 조합등의 조합원의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분으로 정하며, 청구법인은 일반분양분의 분양대금으로 본건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비(설계비, 감리비, 등기비용, 공사비, 금융기관 PF 대출금 상환 등)는 청구법인의 시행용역대가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협약서 제8조는 청구법인의 의무로 “재건축인허가 업무대행, 조합이 대표하는 OOO 구분소유권 대상 상가의 명도(임차인의 퇴거 및 명도)비용 등 아주상가 재건축사업 초기 비용의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및 집행, 재건축의 시공사 및 공사 관리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2008.6.20.자 OOO 제8조는 청구법인의 의무로 “OOO에 있어 PF로 인한 기표 및 지출까지의 토지비, 명도비, 설계비, 금융비, 기타 제반 비용의 부담하되, 다만 동 비용은 PF 집행시 또는 본 계약 해지시 청구법인이 조합에게 청구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11.3.30.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제12조는 “수탁자(국제신탁 주식회사)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신탁계약 체결시 예상되지 못한 추가 사업비 포함)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사업비용 일체의 조달책임은 위탁자(청구법인 외 10인)가 부담하기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경우 시공사OOO가 그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탁계약서 제22조는 “차입금과 그 이자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등은 위탁자(수익자가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이행치 못하는 경우 시공사가 부담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는 “청구법인은 본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대주들에 대한 채권확보장치의 제공,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경우 주식회사 OOO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채권확보장치의 제공, 대출약정서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로 정한 사항(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등)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9조는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청구법인이 대출약정서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자금 또는 지급 보증으로 조달한 자금 등”으로 조달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35조는 “매각대금은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 OOO 주식회사의 과실없이 입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반 사업 비용(수분양자 환불금 포함),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분/부담금, OOO 주식회사 명의로 부과되는 사업추진 제비용,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 제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 인정하는 기타 사업비, 위탁자 겸 수익자 청구법인 외 이 특약사항 서명란에 위탁자로 기재된 10인의 기투입비, 청구법인 외 이 특약사항 서명란에 위탁자로 기재된 10인의 시행이익(단, 청구법인을 제외) 순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정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지2 수익자란에는 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로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공동1순위), OOO 유한회사(2순위), 주식회사 OOO(3순위)”이, 신탁원본 후순위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김OOO”가, 채무자로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괄호안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채권변제나 상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거나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 불량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358호, 2006.8.28.),
청구법인의 경우 상가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주된 채무자라고는 하지만 공동사업자로서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고, 더구나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그 소유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된 채무자가 되어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동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재건축사업 부동의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일 뿐 이들과의 채권·채무를 이유로 이를 변제 또는 상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위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처분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