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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106 | 부가 | 2004-02-23
[사건번호]

국심2003서3106 (2004.0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2.10.25 청구외 하OO에게 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 O,OOO,OOO,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3.8.1 청구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폐업신고와 함께 그간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지하전체를 매수하면서 사우나 시설만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던 헬스클럽은 잔금청산일인 2002.10.31 신고폐업되었고, 다방(OO)은 2003.4월 지하사우나 증축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1기 확정신고 및 무신고자 조사시 직권폐업되었고, 당구장(OOOOOOO) 또한 2002.10.31 신고폐업하였으며, 식당(OO) 또한 폐업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이 건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2.10.1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하OO로서 청구인은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2002.10.31 현재의 부동산가액 OOO원에서 임대보증금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2.8.30자)에 의하면, 매수인은 하OO와 김OO 2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OOOOOO원으로 2002.8.30 계약을 체결하여 2002.10.30 잔금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비록,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하OO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나,

2003.4.1 OO지방법원 OO지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2003.4.2 김OO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가처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2.10.1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2002.10.25) 전후 임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은 직영하던 목욕탕과 임대사업에 공하던 2호내지 7호의 건물을 매수인 하OO가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0.8.23 서비스/사우나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1996.6.4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목욕탕(직영)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매수인 하OO는 2002.4.30 서비스/대중목욕탕업만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을 뿐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중 헬스클럽(임차인 김OO)과 당구장(임차인 이OO)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당시인 2002.10.31 폐업되었는 바,

청구인은 김OO이 2002.11.25 위 헬스클럽과 당구장을 임대보증금 OO원과 OO원에 각각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OO은 2002.12.2 서비스/헬스업으로만 사업자등록하여 개업하였을 뿐 당구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김OO은 하OO와 함께 쟁점부동산의 공동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김OO이 위 헬스클럽과 당구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하OO와 김OO으로 되어 있고, 하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상 공동 매수인의 1인인 김OO이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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